8/7일에 워크아웃 접수를 했는데 신청서에 보니까 상환계획에 "월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다"는 금액표시만 있고, 변제기간은 제가 신청하는 게 없다라구요.....
아직 총 채무액이 확정될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의 경우 최장기간인 8년을 계획으로 변제하고 싶은데....
변제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는건가요?
제가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신청서에 작성한 월변제가능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자나 신복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건가요?
신청할때 꼼꼼히 알아보고 신복위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신청할때는 아무생각이 나질 않다가 지금에야 생각이 나네요...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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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변제기간 궁금합니다.
홍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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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0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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뿡뿡이..
07.08.09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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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가 한 바로는 변제 신청금액을 적어내면 신복위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월납액 잡아 변제 기간이 확정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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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제가 한 바로는 변제 신청금액을 적어내면 신복위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월납액 잡아 변제 기간이 확정되는걸루 알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