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올해 2문에 대한 답을 정확히 모르겠어서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여의도광장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판례에 의하면
원관리청은 서울특별시장
현관리청은 영등포구청장
인거같은데
박균성 교수님 교과서 보면은 관리주체는 서울특별시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관리주체는 현관리청이 아닌 원관리청이 속해있는 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 건가요??
(위임으로 인해 관리청은 바뀌지만 관리주체는 그대로인건가요?)
++
관리주체(사무귀속주체) : 서울특별시
형비/실비 : 영등포구청장
고로 배상책임은 둘다에게 있다(by 국배법 6조 1항)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개인적으로 관리청관리주체 형비 실비 따지는 것도 복잡한데 위임까지 들어가서 머리가 터질 것 같네요...
셤본 이후 계속 고민해봐도 매일 헷갈립니다ㅠㅠ
첫댓글 관리주체는 현관리청이 아닌 원관리청이 속해있는 기관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인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 영등포구청장이 아니라 영등포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