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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시 : 2011.12.10(토) 10:00~11:40(100분간) |
○ 사회복지직 9급 :10:00~11:40(100분간) *5과목(1문제/1분 기준)
※ 시험시간 연장 대상 수험생
▹ 1.2배 연장 : 10:00~12:00(120분간)
▹ 1.5배 연장 : 10:00~12:30(150분간)
* 시작 시간은 동일, 종료시간만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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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 붙임 「필기시험 장소 공고」참조 |
※ 붙임『2011년도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임용시험 필기시험 장소
공고』를 통해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단, 시험실에는 출입
할 수 없음),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9:20부터 수험생 교육방송 시작)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하여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합니다.(응시표 출력 사이트 : http://local.gosi.go.kr)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정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OMR 판독결과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답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답안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할 경우와 한 문항에 두개 이상의 답을 표기한 경우에는
당해 문항의 답은 무효처리 됩니다.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는 절대 훼손 금지)
마.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휴대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일체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종료한 후 소지품과 함께 시험실 전면에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 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시험실에는 시계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필요시
시간 측정만 가능한 시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산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 불가합니다.
바.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과다 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 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시간 종료 후에는 일체의 답안작성을 할 수 없으며, 시험 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자. 답안기재가 끝났더라도 시험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카. 시험장에는 당해 시험장의 응시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험장은 금연구역이며, 시험장 시설물이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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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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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