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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박사모 (박사모) 원문보기 글쓴이: 글벗들
사과문 서석구 변호사
본인 서석구 변호사는 정미홍 선생님과 이재명 성남시장간의 사건 2013가단201317(본소) 17222(반소) 손해배상사건에서 정미홍 선생님의 변론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입니다.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통진당(전 민노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정미홍이 마치 공동정부를 구성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처럼 주장하였고, 나눔환경은 종북성향의 단체가 아니고 특혜를 준 바도 없음에도 피고 정미홍이 이재명 시장이 마치 종북성향의 나눔환경에 특혜를 준 것처럼 비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피고 정미홍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심지어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중의 소리에 보도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터뷰(을 제4호 증, “야권 단일화는 성남시민의 대의. 반드시 만들 것” 인터뷰 성남시장 재도전하는 이재명 변호사. 박상희, 2010.4.28. 민중의 소리)와 2013.2.5. 성남일보의 보도(을 제9호 증, 성남시 청소업체 ‘나눔환경’ 특혜 논란 모동희, 2013.2.5. 성남일보)에 의하면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성남시장 인수원회 인수위원장을 맡아 공동정부를 구성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더구나 인터넷 참세상과 서울신문 등 보도를 인용한 2013.2.5. 성남일보(을 제9호 증, 성남시 청소업체 ‘나눔환경’ 특혜 '논란‘),보도에 의하면 구 민노당 당권파인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성남시장 야권연대 후보단일화에 따른 과정에서 청소업체를 선정받는 특혜를 받은 것이고 김미희 통진당 의원이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을 맡은 것도 후보단일화에 따른 특혜라는 것입니다.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한용진 전 경기동부연합 공동의장이 설립한 청소용역업체인데 이재명 시장 당선이후 경기동부연합 핵심 상당수가 이재명 시장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을 제10호 증, “경기동부연합 사회적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줬다” 2013.2.2. 서울신문)
통진당과 후보단일화후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성남시는 경기동부연합 핵심들이 세운 ‘나눔환경’에 청소용역을 맡겨 매년 세금 15억원을 준 것(을 제42호 증, 국가파괴세력에 세금으로 월급주고 일감 대준 나라, 조선일보 사설)이나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수위원장이 된 것은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통합진보당과의 후보단일화과정에서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한 탓입니다.
더욱이 원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변호사라고 트위터에 소개하였습니다. (을 제48호 증, 트위터의 이재명 성남시장)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소속 변호사등 국가보안법 사건때마다 변론했던 변호사들이 북한을 도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이석기 의원 변론 변호인단에 들어갔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칠준 변호사가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 단장을 맡았습니다. (을 제49호 증, 한경진, 조선일보)
RO 녹취록에는 이석기가 “북한은 모두 애국, 남한은 다 반역”이라고 했고, 대한민국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라고 했지만 그는 세계 최악의 폭정국가 북한을 떠받들고 모셔온 김일성 3대세습의 머슴에 불과하고 그가 북한을 애국하고 한국을 적대시하지만 국민을 재판없이 총살하고 수십만명을 수용소에 가둬 인간 지옥을 만들고 공개 찬반투표로 3대 세습왕조를 지탱하고 국민을 굶어 죽게 하면서도 식량 살 돈으로 핵 미사일을 만들어 온 북한을 자기 조국으로 모시는 이석기의 입에서 나온 민주주의‘와 ’정당정치‘가 무슨 뜻이겠는가 종북머슴들의 우두머리라는 거짓위세를 부리고 있다는 호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을 제50호 증, 이석기가 여의도 마지막 종북 내란세력인가. 조선일보 사설)
북한을 도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혐의가 국정원이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이석기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민변. 그 민변 소속 변호사가 원고 이재명이고, 그런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정원 조사가 조작되었다고 투쟁하는 통합진보당과 공동정부를 구성한 원고 이재명 의원을 종북성향이라고 피고가 비판하고 종북성향의 나눔환경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피고 정미홍의 주장은 진실임에도 허위라고 고집하는 원고 이재명 시장의 본소 청구는 인용하여 500만원 배상을 명한 판결을 선고한 것은 명예훼손의 법리를 위반하고 진실여부에 관한 자유심증을 남용한 위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항소기간내에 항소를 하였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소기간 마지막날 전에 자정가까이 갑자기 구토 설사 식중독 충격으로 인해 상소기간에 대한 기억을 순간적으로 상실한 것을 상소기간 도과 다음날 깨닫고 정미홍 선생님에게 상소기간 추완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전국 도처에서 정의구현사제단의 종북 반미반정부 정권퇴진 투쟁 제보와 정의구현사제단과 대결하는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의 기자회견, 성명서, 피정, 종북단체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보수단체들의 법적 자문과 변론, 보수단체들의 강연요청과 원고청탁과 법률자문, 각종 서명운동 등에 따른 과로와 신경과민이 겹친 탓인지 구토와 설사로 인해 마지막 항소기간 기억을 상실한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상소기관 추완 상소권 회복 신청을 하였고 가부간의 판단을 하지 않아 항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미리 사전에 항소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로 인하여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미홍 선생님에게 누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합니다. 본인은 가사 상소기간 추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시장의 정미홍 선생님에 대한 제소와 고소는 위와 같이 명백히 허위이고 정미홍 선생님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이므로 이재명 시장에 대하여 소송사기죄와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구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보내드렸습니다.
이재명시장은 형제간인 이재선 회계사를 정신병자라고 한 것과 관련하여 준비서면에서 약간 언급한 것을 들어 저를 대한변협에 징계신청을 하여 대한변협회장이 징계개시결정을 하여 1월 20일 대한변협에서 징계심리가 열립니다.
성남일보에 인터뷰한 이재선 회계사 기사는 정신병자라기 보다는 그 분의 블로그에 나타난 독서에 관한 글들에 비추어 정상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변협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토론회를 하고 인권이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입니다. 이재선 회계사를 인터뷰한 성남일보에 대한 조사를 거치치 않고 정미홍 선생님의 주장이 사실임에도 허위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시장의 자료에만 의존한 대한변협이 과연 공정한 징계절차를 취할 지 의문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김미희 통진당 의원과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종북성향의 나눔환경에 특혜를 준 것이라는 정미홍 선생님의 주장이 사실임에도 허위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고소를 한 것에 비추어 성남일보의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재명 시장이 징계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변협이 간과한 것도 의문입니다.
트위터에서 민변소속 변호사임을 자처하는 이재명 시장은 본인을 대한변협에 징계요청을 하여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키고 정미홍 선생님까지 민형사 배상청구와 고소를 하여 배상과 처벌을 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이므로 공익적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한 수임은 가능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항소를 미리 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터인데도 저의 부주의가 정미홍 선생님에게 엄청난 누를 끼친 것에 사과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 항소기간 경과를 조롱하면서 정미홍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언어폭력입니다. 상소기간 추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재명 시장에 대한 소송사기죄가 유죄판결로 확정되면 이재명 시장의 일부 승소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을 올 것을 기도드립니다.
2014년 1월 15일 변호사 서 석 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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