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무원은 급여를 2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이 예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것이라 한다 (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이 예고안의 [별표]에는 의료기관에서 흔히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30 항목의 상한금액이 산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하고,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의 행정예고안에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1)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인데, 어떻게 급여항목처럼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 이상 받지 못하도록 규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마치 전국의 호텔과 동네식당의 짜장면 가격을 제일 흔히 받는 가격으로 책정하여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보건복지부는 고시예정안 [별표]에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은 현황조사를 통해 최빈값(제일 빈번히 받는 금액)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한다. 본 회는 복지부의 상한금액이 현재 관행수가보다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다 보건복지부가 1995년에 의료인단체와 협의하여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자율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자율준수 상한선을 제시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본 회는 건강진단서만 제외하면 1995년 자율관리기준의 항목별 상한금액과 금번 예정안의 상한금액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건강진단서만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결국 복지부는 22년 전과 똑같은 가격을 받으라고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22년 전의 가격으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받으라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나 단체가 어디 있겠는가? 복지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2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라고 하면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난 20년간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현재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예정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정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국민불편 감소 차원에서 그간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온 것이다. 그런데 이 억제해온 가격을 조사하여 더욱 낮게 책정한 것은 민간의료기관의 사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3) 복지부는 이 고시를 제정한 이유를 "그 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불편 감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낮게 책정했다면, 평소 받던 금액과의 차액을 보상해주는 정책을 펴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의 행정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고시 시행으로 의료기관이 입게 될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민불편 감소를 위해서라면 민간의료기관이 망하던 말던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4) 의료법 제45조의3은 단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라고 한 것일 뿐, 공정거래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를 조장하는 방향으로 고시를 제정하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다. 또한 최빈값으로 상한금액을 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아니다.
5)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 보고서(이하 복지부 보고서)에서도 '제증명수수료 비용 상한선 법제화'는 비급여 진료비 항목인 제증명수수료를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므로 실행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제도의 개선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을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이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병원협회, 의사협회의 자율적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6) 복지부 보고서에 의하면, 의료기관 제증명 발급 목적의 대다수는 손해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보험회사 제출용이라고 한다. 2012년 의료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제증명수수료 비용조사 결과 의료기관 제증명 발급용도의 86.2%가 보험회사 제출용이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진정 국민불편 감소를 위한다면, 보험 상품의 혜택범위에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도록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본 회는 민간의료기관의 사적재산권과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비급여 가격까지 통제하는 것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위헌판결을 받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임을 보건복지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7년 07월 07일
바른 의료 국민과 함께
대한의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