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기속행위의 경우 일부취소판결이 가능하다.여기서 법률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이 무얼 뜻하는걸까요?알려주실 행쟁고수님 부탁드려요
첫댓글 법률효과가 일정한 일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뜻할겁니다 그러면 기속행위이면 특정 법률효과가 나오겠죠
표현이 어렵네요ㅜ답변감사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다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첫댓글 법률효과가 일정한 일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뜻할겁니다 그러면 기속행위이면 특정 법률효과가 나오겠죠
표현이 어렵네요ㅜ답변감사합니다. 재량의 여지가 없다로 이해하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