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Ⅱ, 불기소 및 불송치)추가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중상해Ⅱ’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액으로서 실제 지급된 금액, 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 해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불송치’,‘불기소’라 함은 다음 자동차 운전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Ⅱ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를 말합니 다. 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불송치되거나, 불기소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 (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 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 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 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③ 이 특약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10] 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④ 이 특약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중에서 중 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12] 참조)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이 특약에서 ‘중상해Ⅱ’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에 해당하는 부상을 제외한 부상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제1항 제2호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법원,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으로 중상해의 기준에 부 합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동차사 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4. 피해자의 부상 치료기간, 부상등급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중상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서 류) 6.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등)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④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 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야 합니다. 3. 피해자의 부상 치료기간, 부상등급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4. 중상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서 류) 5.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불송치 결정서, 불기소 이유고지서 등) 6.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7.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⑥ 제2항에 도 불구하고,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공탁금액의 50%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금액의 50% 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하며,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잔여 공탁금 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금액에서 가지급한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추가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향후 무죄 선고 등으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제6항의 가지급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제6항의 가지급 보험금 수령 후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나머지 공탁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6항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5.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음주ㆍ무면허상태 또는 제45조에서 정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 7. 자가용의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제5조 (보험금의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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