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3-2호
2023 관내 청·장년 창업 지원사업 창업자 모집 공고
혁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장년을 대상으로 창업기반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성공적인 지역안착 발판을 마련하고자 [2023 관내 청·장년 창업 지원사업]의 책임감 있는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
2023년 02월 24일
(재)영월산업진흥원장
1. 사 업 명 : 2023 관내 청·장년 창업 지원사업
2. 공고기간 : 2023. 02. 24.(금) ~ 03. 24.(금)
3. 신청 및 접수기간 : 2023. 03. 20.(월) ~ 03. 24.(금)
4.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주 소 : (26240)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1농공단지길 21-28 3층
(재)영월산업진흥원 지역진흥본부 지역사업팀 김상준 주임연구원
- 이메일 : mgn5352@yipa.or.kr
5.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18세~만64세 이하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함)
- 관외 창업자의 경우 사업 선정 후 1개월 내 영월로 주소이전이 가능한 자
- 기창업자(1년 미만)
6. 제외대상
- 아래 업종은 제외
① 프랜차이즈, ② 단란·유흥주점, ③ 비디오감상실, ④ 안마시술소,
⑤ 사회통념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⑥ 기타 심의 중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최근 3년 내 창업 관련 지원을 받은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및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그 외 창업자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제외(범죄 사실 등)
7.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023. 04. ~ 2023. 10.(7개월)
- 선정규모 : 총 4팀
- 지원금액 : 1팀당 최대 50,000천원 이내(자부담 10% 별도)
(※ 사업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공간 조성 지원 | (창업공간) 인테리어 및 시설 증·개축비 등 | 1팀 당 최대 50,000천원 (공간조성지원비 45,000천원 창업운영지원비 5,000천원) 자부담 10% 별도
※ 사업비 지원분야 간 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공간조성지원비는 최대 45,000천원까지만 가능 |
(장비) 운영에 필요한 장비 임차 및 구입 등 |
(안전점검) 창업공간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등 |
창업 운영 지원 | (제품개발) 제품 개발에 필요한 비용 등 |
(마케팅 및 컨설팅) 홍보를 위한 비용(SNS, 홈페이지 구축, 판촉물, 포장제 등) 경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마케팅 등) |
7.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발표) 심사
- 1차 서류심사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 2차 면접(발표) 심사 :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 후 최고점수 순으로 선정
(단, 심사 평균점수가 7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 각 심사에 대한 결과는 (재)영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에 게시
- 심사기준표
평가항목 | 세부 평가기준 | 배점 |
평 가 항 목 | 창업자 역량 | - 창업 관련 전문기술·경력·교육 등 사업수행능력 - 창업자의 기획력 및 추진의지 창업자의 자부담 능력 | 50 |
사업성 | - 아이템 및 공간의 차별화, 경쟁력(가격, 품질. 시장 등) 등 아이템 전반적인 가능성 평가 | 40 |
지역 기여도 | -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가 등 지역사회 기여 가능성 | 10 |
소 계 (100점) |
8.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 [양식1]
- 사업계획서 1부 [양식2]
- 참가 서약서 1부 [양식3](참여자 전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양식4](참여자 전부)
- 사업참여자 주민등록등본 1부. (참여자 전부)
- 개인신용정보서 1부 (참여자 전부,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발급 가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1부 (1년 미만 기창업자만)
- 소득확인증명서 1부 (1년 미만 기창업자만)
9. 추진일정(※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고 및 신청기간 | ▶ | 1차 심사 | ▶ | 1차 심사 결과 안내 |
‘23. 02. 24 ~ 03. 24 | ‘23. 03. 29 | ‘23. 03.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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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정자 협약 체결 | ◀ | 2차 심사 결과 안내 | ◀ | 2차 심사 |
‘23. 04. 12 | ‘23. 04. 07 | ‘23. 04. 05 |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창업 공간에 현판 제작 및 부착 필수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에 대해 선정 취소 및 사업비 지원이
중단되며 지원된 지원금은 환수됨
- 최종 선정 후 2개월 이내 창업공간 미확보 시 선정 제외(차순위로 선정 대상자 변경)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
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 수행 중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지원 중단
후 환수 조치
- 공모 및 운영 일정 등은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한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협약 후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1주일 내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선정취소 됨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중도 포기, 물건 양도 등이
있을 때 지원금 전액 환수 처리됨
- 기창업자(1년미만)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중도 포기, 물건 양
도 등이 있을 때 지원금 전액 환수 처리됨
- 기타 사업과 무관하다고 판단 될 시 지원금 전액 환수
11. 문 의 처
- (재)영월산업진흥원 지역진흥본부 지역사업팀 김상준 주임연구원
☎ 033-375-5260, mgn5352@yipa.or.kr
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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