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시는 근접부분에 국유지가 있어서 아버지 임대해서 계속 사용하고 농사를 10년정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7년전에 그근처에 학교를 지어야 해서 여기서 출퇴근 한다며 사위가 들어와 살았습니다
진다는 학교는 안짓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저희 형제가 들어 가려고 하니 어머니가 여동이 먼저 들어와 살고 있으미 나중에 들어와 살라고 하셔서 그러고 있던중 사위가 아버지가 10년 동안 임대해 사용했던 국유지를 아무도 모르게 여동생의 이름으로 임대계약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했더니 가족끼리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몰래한 사람이 합의를 봐줄리 없고 오히려 여직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도리어 어머니를 힘들게 합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그사람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국유지가 집 바로 앞이라 안보고 살수도 없고 어머님이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힘들다고 합니다 다시 어머님 명의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첫댓글 국유지는 나라의 재산입니다,명의이전이란것은 없습니다,
국유지의 임대자가 아버님에서 딸로 된것은 아버님이 국유지 임대포기를하고나서 딸이 국가와
임대계약을 한것이므로 어머님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하는것은 불가합니다,꼭 하고싶다면
딸이 국유지 임대계약을 포기하고 어머님이 다시 임대 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를해주는 국가나 지자제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해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자식이니 잘지내시길 바랍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족들과 화합하시면서 행복하게 시골 생활 하였습 합니다
감사합니다.욕심부리지 말고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면 좋을텐데 아쉬네요 답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