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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무/특허/노무상담Q&A 국유지 임대에 대하여
아라반 추천 0 조회 383 13.05.18 13: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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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국유지는 나라의 재산입니다,명의이전이란것은 없습니다,
    국유지의 임대자가 아버님에서 딸로 된것은 아버님이 국유지 임대포기를하고나서 딸이 국가와
    임대계약을 한것이므로 어머님앞으로 명의를 옮기고 하는것은 불가합니다,꼭 하고싶다면
    딸이 국유지 임대계약을 포기하고 어머님이 다시 임대 계약을 해야하는데
    임대를해주는 국가나 지자제에서 말썽의 소지가 있으면 해주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자식이니 잘지내시길 바랍니다,

  • 13.05.19 10:22

    어찌 이런 일이 가족들과 화합하시면서 행복하게 시골 생활 하였습 합니다

  • 작성자 13.05.19 14:35

    감사합니다.욕심부리지 말고 모두 모여 행복하게 살면 좋을텐데 아쉬네요 답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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