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껏 씹고 뜯고... 맛보는 즐거움은 우리 삶에 있어서 어쩌면 으뜸이지 않을까.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과 직결된 치과 치료가 행복한 노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치아 결손이 많은 노령층의 임플란트 시술은 여러모로 신경이 쓰인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본다.
노년기에는 특히 소화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튼튼한 치아로 음식물을 잘 씹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인의 주식인 밥과 김치를 잘 씹고 무리 없이 식사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아가 최소한 18개 이상은 있어야 하고, 육류를 잘 먹기 위해서는 최소 20~24개는 있어야 한다. 상하악 좌우 측 각각에 2개씩의 대구치(큰 어금니)가 모두 존재하는 28개여야만 잘 씹어 먹을 수 있다.
한국인의 식생활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상하악 좌우 측 각각에 2개의 대구치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많은 압력을 받는 것이 대구치인 만큼 손상도가 매우 높다. 그만큼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치아를 오래 사용했을수록 치료의 난도가 높아진다.
만 65세 이상, 또는 그 이하 연령대이더라도 평소 구강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손상도가 매우 심할 수 있다. 즉, 치아와 잇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치아가 빠진 지 오래되어 빈 곳으로 주변 치아가 쓰러져 있거나 맞은편 치아가 정출되어 있다면 부분교정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용해온 치아이고, 평소 구강 관리 여부에 따라 치료의 난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노인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제한될 수 있다.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 혈색소까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임플란트 식립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해당 질환에 대한 지식과 치료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의사를 찾아가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고가의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만 65세 이상인 자는 평생 최대 2개까지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2014년에 최초로 적용되었다. 당시에는 만 75세 이상부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치아가 상실되는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16년에 만 65세 이상으로 그 기준을 하향했다.
1.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한다.
2. 완전 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불가하다.
3. 본인부담금은 치료 비용의 30%이다.
4. 만 65세가 된 시점부터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혜택이 적용된다. (단,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할 때에는 평생 인정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5. 보철수복재료는 PFM Crown(비귀금속재관)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세 급여보장기준은 글 아래 링크 참조)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이 크게 감소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임플란트 시술 시
100만 원 정도의 비용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은 30만 원 정도가 된다.
임플란트는 시술만큼 관리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시술 이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시술 후 반드시 금연해야 한다. 시술 직후 2~3일간은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코를 킁킁대거나 침을 뱉는 행위도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임플란트 상악동 시술을 했을 시에는 코를 세게 푸는 행위도 조심해야 한다.
임플란트 시술 부위는 하루 5~6회 물양치, 나머지 부분은 일반 양치를 하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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