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몇시간씩 ‘발목’
미국 입국시 체류지 주소를 기입하지 않아 입국심사 과정에서 곤란을 겪는 본국 방문객 숫자가 아직도 하루 30~40명에 달하고 있다.
특히 9·11 이후에는 아파트 호수까지 상세히 기록토록 하는 등 규정이 더욱 강화된 상태지만 방문객들의 인식 부족으로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부터 항공기 탑승 전부터 미국 체류 주소를 적도록 한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미국 방문객들은 사전에 미국 체류지의 주소를 파악해야 하는 등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관계자들은 기내에서 작성하는 ‘입국심사카드(I-94)’에 방문지 주소를 기입하지 않아 도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LA 도착 항공기 편당 평균 10여명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들 ‘주소 미 기재자’는 입국 심사대를 옮겨 재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수속 지연의 불이익을 겪게 된다.
더구나 가족·친지 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몇 시간씩 공항에 대기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대한항공의 브랜다 김 과장은 “주소란을 아예 비워두거나 전화번호만 기입했다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며 출국 전 꼭 체류지 주소를 확인토록 당부했다.
그러나 호텔에 체류할 예정인 관광객은 예약한 호텔의 이름과 소재한 시, 주까지만 기입해도 된다고 김 과장은 설명했다.
아시아나 항공의 한태근 지점장은 “9·11 이전에는 전화번호만 기입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테러 대책이 강화된 요즘에는 정확한 체류지 주소 기입을 요구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 등 미국 여행이 처음인 방문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밖에 입국심사시 예상 체류기간 등에 대한 심사관의 질문에는 되도록 간단하게 답변 할 것과 왕복항공권을 휴대하는 것이 입국심사를 빨리 끝내는 비결이라고 항공사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한편 내달 4일부터는 ‘여행자정보사전확인제도(APIS)’의 시행으로 미국 입국 희망자는 이름·국적·생년월일·성별 등 여권에 기재된 정보 외에 입국시 체류지 주소를 항공사에 미리 알려줘야 탑승수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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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정보
입국때 체류지 주소 안써 한인 하루 30∼40명 낭패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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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1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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