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한카드, hk저축은행,대부업계에 총 9군데서 2,500정도를 개인회생 접수중인데요,
법무사(인천 주안에 위치)에 그저께(29일) 접수해 놓은상태고요.
근데, 수수료가 150만원이라면서 지금조금내라고 하길래, 그럼 30만원을 월욜에서 화욜쯤 보내겠다고 했더니, 그러라면서 그법무사에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라며 작성하게하고, 그계약서에 해당하는 00캐피탈대부라는 곳에서 전화오면서 꼭 그날짜에 나머지 잔금을 120만원을 5개월할부로 월264,000원을 매달 말일에 넣으라고 신신당부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너무 급한마음에 다른곳은 알아보지 않고 수수료도 너무 많은것같아서 더 알아보구, 접수취소하고, 서류되돌려 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한지 안가능한지를 좀 알려주셨음합니다. 제가 무지 급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회생신청서 접수가 되지 않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 두었으면 언제라도 신청 취소 하면 됩니다.
회생신청하는 사람에게 회생신청비 못 받을 까 대출까지 시켜 가면서 신청해주는 곳은 피하세요...
그리고 채권자 9개이면 부채증명서가 아무리 비싼 곳이라도 120만원 도 안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