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x 문제에서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구분하는 문제가 법규700 327p 에 있는데요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
3.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4.소방훈련 및 교육(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
5.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6.화기 취급의 감독
7.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이렇게 일단 해당 내용인데,
관계인이 하는 업무하고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가 구분되어 있나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부분은 관계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반면에 427ox문제를 보면, 화기취급의 감독은 안전관리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는 1~7까지 다 해야 하고. 관계인의 경우에는 1,2,4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가요?
업무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알려주세요.
첫댓글 네~~~~1~7번의 내용은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단, 1,2,4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는 소방안전대상물(특~3급)만 하면 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1,2,4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없는 관계인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