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본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럼 집으로 가압류가 들어오는게 아니라
은행거래라든가.. 전세계약 머 그런것들에대한 압류가 들어오는건가요?
머 제앞으로 된거라고는 통장하나밖에 없긴한데..
급여통장이라.. 급여는 120정도 밖에 안되긴하지만
어디서 보니까 200이하는 압류가 안된다고는 하더라구요.
200이하도 압류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법원사이트가서 보니까 상세조회 진행과정에 승계집행문부여 신청 그옆으로 결과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긴한데..
어떻게 되가는건지..
제가 너무 모르는게 많아서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승계집행문: 집행문을 승계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판결문 받고 집행문 받았는데... 관련 채권이 다른곳에 양도되면.. 채권을 인수(양수)한 곳에서 별도의 소송없이 기존 판결문에 부여된 집행문을 채권을 인수한 곳에서도 집행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첫댓글 승계집행문: 집행문을 승계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판결문 받고 집행문 받았는데... 관련 채권이 다른곳에 양도되면.. 채권을 인수(양수)한 곳에서 별도의 소송없이 기존 판결문에 부여된 집행문을 채권을 인수한 곳에서도 집행을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