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장이나 집행부 임원이 되려면 최소한 해당 단지 아파트 1가구의 지분 50%를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조합 피선거권 자격으로 최소 거주·보유 요건만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소위 '쪽지분'을 가지고 수 천억~ 수 조원대 대형 정비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반대하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법경찰관법 △공공주택관리법 등 3개 법령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소유한 자를 조합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최근 법제처는 이 조항에 따라 세입자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이에 대해 소유주가 주축인 조합원들은 반발이 컸다.
5년 이상 소유자 기준도 지분 비율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아파트 한 세대의 소수 지분, 예컨데 지분 0.01%만 보유해도 조합 임원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되려면 거주 요건과 보유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최소한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토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지적한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원 장관은 지난 23일 GTX-C 노선 관련 은마아파트 주민설명회에서 "4424세대 중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진 분이 앞장서서 전체 사업 뿐만 아니라, 총 4조3000억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공금을 동원한 불법적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토록 규정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기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관련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패키지 3법"이라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