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세 표준공제액 1,800달러 오른다
▶ 부부합산시 2만7,700달러로… 개인은 900달러↑, IRS, 2023년도 소득세 적용 기준 조정 발표
▶ 상속세 면제 기준도 상향… 100만 달러 올라가 2022/10/20
2023년 개인 소득에 따른 과세 소득 구간과 표준 공제액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 미국인들의 실질 임금이 줄어든 현실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뉴욕타임스(NYT)는 연방 국세청(IRS)이 18일 공개한 2023년도 개인 소득 과세 기준을 인용해 2023년 개인 소득세 소득 구간 기준(택스 브래킷)과 표준 공제액이 7% 상향 조정되어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이날 IRS가 발표한 기준들은 2023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2024년 1월에서 4월까지 실시하는 세금보고에 적용된다.
IRS의 개인 소득 과세 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표준 공제액(standard deduction)이 오른다는 것이다. IRS에 따르면 부부 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현행 2만5,900달러에서 1,800달러가 올라 2만7,7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개인 보고의 경우 1만2,950달러에서 900달러가 오른 1만3,850달러로 더 늘어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납세자의 경우 1,400달러가 올라 2만8,000달러가 표준 공제액으로 적용된다.
개인 소득에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구간 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오른다.
개인 보고 납세자의 소득 구간을 살펴보면 2023년 소득이 1만1,000달러 이하이면 10%의 과세율이 적용되며, 1만1,001달러에서 4만4,725달러는 12%, 4만4,726달러에서 9만5,375달러인 경우는 22%, 9만5,376달러~18만2,100달러 24%, 18만2,101달러~23만1,250달러 32%, 23만1,251달러~57만8,125달러 35%, 57만8,126달러 이상은 최고 세율인 37%를 적용 받게 된다.
부부 합산의 경우 2만2,000달러 이하이면 10%의 세율이, 2만2,001달러에서 8만9,450달러이면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8만9,451달러~19만750달러 22%, 19만751달러~36만4,200달러 24%, 36만4,201달러~46만2,500달러 32%, 46만2,501달러~69만3,750달러 35%, 최고 세율인 37%는 69만3,751달러 이상의 부부 합산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되는 개인 보고 납세자의 소득 기준인 57만8,126달러는 올해 기준인 53만9,900달러에 비하면 거의 4만 달러의 차이가 날 정도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된 것이다.
저소득층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3명 이상 자녀를 둔 납세자의 경우 7,430달러, 2명의 자녀이면 6,604달러, 1명의 자녀인 경우엔 3,995달러, 자녀가 없는 경우 800달러로 역시 늘어난다.
대중교통과 주차비 지출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늘어나 월 최대 3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중교통 비과세는 월 최대 20달러다.
상속세 과세 대상 기준도 상향 조정돼 2023년에 상속 받은 경우에는 상속 재산에 대해 1,292만달러 한도 내에서 첫 번째 상속세를 면제 받게 된다. 현행 보다 100만 달러나 상향된 조치다.
[미주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