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소심판에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거부처분은 의무의행심판뿐만 아니라 취소심판 제기도 가능하지 않나요? 저 문구는 의무의행심판만 가능한 것처럼 보여서요
첫댓글 당연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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