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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에는
수험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HB연필,
지우개)를 반드시 지참하십시오.
※ 인정 가능한 신분증
일반인,대학생- 주민등록증, 유효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
중,고교생- 주민등록증, 학생증, 유효여권, 청소년증, JLPT신분확인증명서
초등학생- 주민등록등초본, 의료보험증, 청소년증, JLPT신분확인증명서 |
※ 기타 예외 규정자
1. 군인의 경우: 장교는 장교 신분증, 사병은 휴가증,외출증,외박증,군무원증
2. 공익근무자: 공익근무 요원증
3.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상기에 규정된 신분증
이외의 신분증 소지자는 응시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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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리시험인 경우
(2)부정행위를 하는 경우(홈페이지 관리규정 부정행위 처리규정 참조)
(3)시험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4)시험 후 시험지나 답안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5)다른 수험자의 수험을 방해하는 경우
(6)핸드폰을 켜놓은 경우, 알람 혹은 시계 알람음이 울리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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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합격인정서 및 결과통지에 기재된 영문이름,
생년월일의 정정은 변경수수료(11,000원 VAT포함)이 부과됩니다.
즉, 변경수수료 + 성적증명서 발급수수료(11,000원)해서 합계 2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1년이상
경과된 시험에 대해서는 합격인정서 양식이 아닌 성적증명서 양식으로 발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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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에 기재한 성적통지용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주소변경을 하여야합니다.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서 시험결과 송부 시 분실 등으로 본인이 수령하지 못하여 재발급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주소변경은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여 실시단체로 연락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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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번에 마스크 필히 준비하라고 문자왔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