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공개여부가 '인권'이라는 단어 때문에 늘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인데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인권이 문제가 되었을 적에 유럽에서는 이를 하늘이 부여한 권리라고 해서 '천부인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인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온갖 법으로 이를 규정하고 보하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 영국에선 동네에서 말썽을 피우는 청소년의 사진을 크게 만들어 사방에 부착하고 이 아이가 말썽을 피우면 경찰서로 신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 오른팔로 알려진 '부따' 강 모 씨(19)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여부를 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아직 10대인 강 씨의 신상을 공개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 3월24일 성폭력범으로는 사상 처음 얼굴과 나이, 이름이 공개된 조씨에 이어 강 씨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사상 두 번 째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25살인 조 씨와는 달리 2001년생인 19살로 민법상으로는 미성년자다. 그러나 경찰은 만 19세가 되는 해에는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 강 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15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전문가들은 아직 강씨가 10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속에서도 국내에서 성폭력 관련 형량이 낮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먼저 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젊은이라 신상공개를 하게 되면 낙인이 엄청나게 크고 (남은 삶의) 70년 이상을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공정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개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공개기준에 대해 득실을 살펴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민적 관심이 커서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중한 성폭행범도 많이 있었고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 조심스럽다"면서 "미성년자라는 단서 조항을 적용해 공개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전문가들도 있다.
배상훈 전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기껏해야 징역 5년 정도 될 수 있어서 그것으로 범죄성을 누를 수 없기 때문에 신상공개로 간접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범행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개할지 안할지 결정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다"며 "신상공개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알지만 그만큼 범죄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차악이지만 그렇게까지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형량을 높이는 일이 요원하며 그 동안 피해자들 수천 명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교수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디지털성폭력 범죄가)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미국과 유럽같은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라며 "위험성을 알려서 2차 피해나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이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동물 상습 학대범까지 신상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또 다른 10대 피의자 '태평양' 이 모 군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 모 씨(24)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범죄단체 조직죄를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박사 일당의 형량 또한 조직죄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기존 성폭력범들처럼 낮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 공 교수는 "불구속하는 이유는 실형선고를 받더라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약한 것이 사실이고 구형이 추후 높아지더라도 소급적용이 안되니까 지금 신상공개를 하는 것이 (처벌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씨의 신상공개여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자체가 성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다. 이 교수는 "(성폭력범의 신상공개가)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된 적이 없어서 이걸 계기로 해서 다른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생각해볼 소지가 마련될 것"이라며 "(공개된다면) 본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씨의 오른팔로 불리던 10대 강씨는 조 씨가 가장 신뢰하던 행동책이자 돈 세탁책이었다. 그는 조 씨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얻은 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한 돈을 세탁하고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뉴스1, 서혜림, 최현만 기자.
범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는 피해자의 인권보다 가해자의 인권에 더 치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가해자 한두 사람 때문에 수십, 혹은 수백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데도 그걸 '인권'이라는 말로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더 큰 피해자가 나올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양형제도를 기본부터 손을 봐야할 때가 오지 않났나 생각합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