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연말정산을 했는데요..
직원 한명을 전회사꺼를 못했어요..
종전근무지 사항도 신고를 같이 했어야 했는데 저희회사꺼만 해서
세무서에서 개인한테 전화해서 이중소득이라고 했나봐여..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첫댓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하시고요, 조정세액은 당월분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주민세 동일)
첫댓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하시고요, 조정세액은 당월분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주민세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