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antihakbul.jinbo.net/1029
<대학도서관 지역민 이용제한은 기본권 침해이자 ‘위헌’>
-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 대학도서관 대출 및 열람실 이용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 제출
- 피진정인: 서울교육대 도서관장,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광주과학기술원 도서관장
○ 2014년 11월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대학도서관이 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불허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조치이며, 청구인들의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알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침해
1) 알 권리가 공공기관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적 성격을 지니지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유권적 성격을 지닙니다. 이 경우 그러한 권리는 별도의 입법을 할 필요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국가권력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의 도서들은 명백하게 불특정다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일반적 정보라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대학도서관)들이 청구인(지역민)에게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청구인이 일반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 이외의 우리나라의 국공립도서관은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도서관의 경우 훨씬 이용자수가 적은 반면, 많은 장서와 전문적 자료, 좋은 시설을 구비하는 등 질적으로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대학도서관에 축적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내부 구성원들만 독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권으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는 청구인은 국가예산이 투입되어 운용되는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대하여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3)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와 과제를 규정하고 있음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가가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도서관에서 대학구성원이 아닌 국민들의 도서대출 및 열람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할 의무는 물론, 평생교육진흥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며, 도서관법 제7조 제3항에서 명시한 공중 이용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모든 국민은 국가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그러한 시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도서관은 단순히 그 대학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공공의 비용과 관심, 지원이 투입되어 공공성을 갖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공립 도서관이 갖고 있지 못한 질 높은 자료와 프로그램 등을 가지고 있는 교육 공간입니다. 또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평생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청구인의 알권리 및 청구인이 균등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가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 평등권 등 침해
1)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들은 청구인이 그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학도서관의 도서 대출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거부하였는데 이는 대학구성원과 비교하여 같은 국민인 청구인을 차별한 것입니다.
2) 대학도서관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접적 재정지원 등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의 유·무형의 기여, 대학 안팎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들 중에서 피청구인들의 대학도서관을 제외한 많은 대학도서관에서는 국민들에게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반시민, 지역주민들에게도 대학구성원들과 동등하게 또는 제한적으로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3) 이 사건 거부행위와 이 사건 규정은 대학도서관을 이용하고자하는 국민, 지역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막고, 이에 따른 정보격차를 발생시킴은 물론 결국 문화수준의 차별로 이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의 불평등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대학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대학도서관 이용을 전면 거부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들의 심판대상 행위 및 이 사건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공공성을 갖는 대학도서관 열람실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도서를 대출하는 행위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보장받아야할 권리일텐데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대학도서관 대출이용 및 열람실 이용신청을 불허한 행위와 불허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21조의 알권리, 제31조 제1항, 제5항, 제6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11조 제1항의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 및 규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홈페이지내용이라 뉴데는 아닌것같아서 흥미돋으로!!
첫댓글 등록금내고 쓰시던가... 아 생각만해도 싫어 시험기간에 애들데리고 와서 아....아진짜 싫다고
광주시립 도서관있을거아냐 거기가 왜굳이 대학도서관을 써야겠다는건지 모르겠네
아 진심싫어 ㅡㅡ 지금도 어른들와서 자리차지하고 막책상위에발올리고잇고 그러는데 왼전허용되면 진심...아 끔찍....
졸업생도 보증금 내고 이용가능한데!!! 지역주민이라고 무조건 개방하는건 좀 아닌듯 ㅠㅠ
아무리 국립대학이여도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되는건데 왜죠.....어차피 전공도서가 더 많을텐데
암만 읽어봐도 뭔소린지 1도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도서관 이용자수가 적고 장서가 많으면 위헌입니까? 국공립 도서관의 장서 수준이 낮고 장서 수가 적음을 탓하고 그걸 지자체에 보강요청해야지 왜 가만히 있는 대학에게 시비를 거는거지? 세금이 들어가서 그런거면 저 청와대 가서 운동해도 됩니까?
그리고 개답답하네 국립대 도서관은 쓸사람이 허가증 받으면 그 지역 주민 쓰실수 있어요 세금 보상 받으실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왜 전면개방을 요구하십니까;;;쓰고 싶은 사람이 쓰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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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내말이 이거 ㅋㅋㅋ
대학도서관처럼 일반국공립도서관도 책많이들여놓고 시설이좋도록 요청을해야하는거아님??
아니 등록금이 만원 이만원도아니고 자그마치 이백오십만원이에요ㅡㅡ 국립대학교가 일부세금으로 운영되고있다곤 하지만 등록금 안내는거 아니라구요.. 다른데보다 싼거지 절대 싼건 아닌데 왜 대학도서관을 걸고 넘어지세요ㅠㅠㅠㅠㅠ아 그쪽들도 돈내고 이용하세요. 졸업생도 돈내고이용하는와중에 무슨
그리고신분증내면 사용가능해요. 방문증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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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신분확인절차만 거치면 이용가능하게 해뒀는데 왜 전면개방...
이럴거면 대학 뭐하러 가요 다 내 세금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가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대학생활즐기면 되는거지...자신의 불편함을 핑계로 남이 힘들게 꾸려놓은 것 쉽게 가져가려고 하지마세요...
...? ㅋㅋㅋㅋ무슨 존나 대학등록금이 얼만데 당연히 질좋은 자료들이 많지 교수들도 신청하고 수업교재들도 있고한데....ㅋ..다른방법으로 정보격차를 줄여야지 우리동네만해도 찾아가는 도서관이다 해서 아파트로 차오고 그러는데 왜 애먼 대학생들을 불편하게하지 그 학교학생들은 등록금 세금 다 내는데
지금도되는걸로아는데?! 국립대가 지역민한테 도서관개방안하면 그것도 좀문제긴하지 구도서관에는 책도 별로없고..사실좀 그럼..
와서 자리만차지할거면서...
국공립대면 개방하는게 맞지 근데 사립대에 개방하라는 건 이해불가 저 청구소송은 어떤 대학을 상대로 하는건지 모르겠네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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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아닌거 같아 피진정인에는 서울교대 서울시립대 광주과학기술원으로 되어있어
광주? 안그래도 백도랑 홍도에 일반인들 장난아니게 많아서 시험기간만 되면 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소리야;;; 진심 열람실에서 아저씨가 책상에 발올리고 신문보는거 보고 기겁했는데 시험기간마다 중고딩크리맞으라고??
아니 왜 대학도서관을.. 등록금내세요 ㅠㅠ.. 개방하면 셤기간에 자리도없고 난리날꺼가튼데..
시립 도립이면 해야된다구생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돈받아 운영하는거잖아 그렇다고 그지역애들만 다니는것도아닌데
배고프면 공립초등학교 들어가서 급식먹어도 됩니까? 우리도 돈내고 이용하는 건데여;;;;그리고 애초에 국립[대학]은 연구발전과 인재양성이 목적인데여;;;;;;;아예 길을 막아놓는것도 아니고 일정금액만 내면 이용가능 합니다만?;; 그리고 대학교가 언제부터 공공시설이었는지 정말 모르겠네여... 대학교 도서관을 개방하라 할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의 수준을 높여달라고 하셔야져;;; 지금 대상을 한참 잘못짚으신듯
국립도서관이 아니라 국립[대학]인데 왜 지역민에게 개방해야해?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진들의 연구를 도와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하는게 국립대학의 목적아니야?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지역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식의 습득을 보장해주는게 목적아니야?;; 왜 국립대보고 뭐라해 정말 이해가 안되네;; 국가나 지자체에서 돈받았다고 다 지역주민이나 국민에게 개방해야해? 국립대학생들도 돈 다 냅니다;; 그 돈으로 운영하는 거에요;;; 그리고 우리부모님도 세금내시고 나도 세금냈는데? 다 세금냈는데 나는 정당하게 입학해서 등록금 다 내고 이용하는데 저사람들은 세금냈다는 이유로 우리랑 똑같은 혜택을 누리겠다는게;
@도비의 양말 난 정말 이해안되고 좀 강하게 말해서 숟가락 얹는걸로 밖에 안보여. 알 권리? 중요하지 그런데 그게 국립대학이 건설된 본 목적에 부합되느냐가 중요한거아냐? 아무리 국립이더라고 해도 그 시설에는 그 시설이 있어야만 하는 목적이 있기에 건립된거지 지역민들 이용해라고 지어놓은게 ㄸ로있는데 왜 대학도서관을 열어달래;;; 돈내고 신분증확인하시면 이용가능한데도 왜??? 만약 전면개방해서 학생들이 이용못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그게 대학의 본목적에 부합한 현상이야? 대학교는 대학생이 이용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좀;;;;만만한게 국립대학이야;;
대학도서관 개방해달라고할게아니라 공공도서관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게 맞는거같은데??그리고 그 열악한환경은 도서관에 투자를 안하는것도 있지만 낮은 시민의식도 한몫한다고 봄.. 저번에 쩌리에 올라온 기사처럼 도서관책 파손시키고 장기연체 아무렇지도않게하고 그런거;; 이런상태에서 대학도서관 이용하게 해주면 대학도서관도 엉망이될텐데 그거에 대해선 누구도 책임안지려고하겠지..결국 대학도서관에서 뒤처리 다 하고.
저런논리면 아예 청강도하게해달라하지..ㅎ.....왜그걸대학한테따져 이건 시민도서관한테투자하라고시위를해야맞는거지 ㅎ..........알권리침해는무슨..
전면개방같은 소리 하네... 그렇게 세금 뽕뽑고 싶으면 경찰차타고 출근하고 잠은 청와대가서 자라
대학도서관을 이용할 수있게 해달라고 할게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늘려야하는게 맞을텐데... 공공도서관에는 잘 없는 학술논문 자료 등 때문이면 이용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도서관이 지역민을 위한 도서관은 아닌데...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나 일하던 대학도서관은 지역민들한테 개방하긴 했는데.. 그냥 그랬음...
무슨 개똥같은소리야 시험기간에 나도 자리없어서 못가는데ㅡㅡ 안그래도 존나공원마냥 산책하고 오만 학교 시설물 다 이용하면서 도서관도이용하게해달라는건 머야.. 세금 내면 얼마나낸다고..등록금만큼 내고 말하시길
우리학교도 몇몇곳은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곳이잇는데 학교커뮤니티레서 항상 문제거리임 온갖 동네주민에 밤에 술취한 아저씨에 이상한 사람들 다 들어와서 자리 차지히고 사석화시키고 하 우리학ㄱㅎㄴ 제발 외부인출입 다 금지시켯르명좋게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