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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시험 광경 | 시험관 채점 | 장원 급제자가 쓰는 어사모 | 과시장에 임금이 참여 |
문과(文科) 대과(大科) ·동당시(東堂試)라고도 한다. 고려의 예부시(禮部試)를 계승한 것으로 크게 정기시(定期試) ·부정기시(不定期試)로 나눈다. 정기시는 3년에 1번, 즉 자(子) ·묘(卯) ·오(午) ·유(酉)년에 시행한 식년시(式年試) 하나뿐이다. 식년문과에는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3단계 시험이 있으며, 이 중 전시는 하루 만에 끝났으나, 초시 ·복시는 중 ·종장(終場)으로 나누어 보았고, 이를 동당3장(東堂三場)이라 하여 하루 걸러 실시하였다.
1단계 시험인 초시에는 관시(館試) ·한성시(漢城試) ·향시(鄕試)가 있어 식년 전해 9월 초에 전국에서 일제히 거행했다. 관시는 성균관의 유생(儒生)에게 보인 시험으로 50명을 뽑았는데, 유자격자가 적어 응시자는 거의 전원이 합격하였다. 한성시는 서울의 일반유생인 유학(幼學)과 성균관에 진학하지 않은 생원(生員) ·진사(進士)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예조 ·성균관 두 시험장에서 각각 30명(처음에는 20명)을 뽑았다. 향시는 지방에서 치른 시험으로, 경기도 10, 강원도 15, 황해도 10, 충청도 25, 경상도 30, 전라도 25, 평안도 15, 함길(함경)도 10명으로 모두 140명을 뽑았다.
2단계인 복시는 관시 ·한성시 ·향시의 입격자 250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다시 시험하여 33명을 뽑았다. 33명을 뽑은 것은 불교의 33천(天)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3단계는 전시로 복시 합격자 33명과 특별히 응시자격을 얻은 직부전시인(直赴殿試人)을 시어소(時御所) 전정(殿庭)에 모아 시험하여 등급을 정하였다. 전시는 33명의 등급을 매기는 데 지나지 않아 부정이 없는 한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점수에 이르지 못한 답안이 있으면 3년 뒤 식년전시(式年殿試)에 다시 응시하게 하였다. 시제(試題)는 국왕이 출제하는 수도 있으나 대개 독권관(讀卷官)이 시험 하루 전에 출제하여 채택하는 것이 상례이다. 답안은 어둡기 전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전시 답안지[試卷]는 국왕에게 보이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서(楷書)로 써야 하였다.
등급은 1466년(세조 12)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7명, 병과(丙科) 23명으로 나누어 매겼다. 직부전시인은 정원 외로 취급되어 성적 여하에 불구하고 병과에 붙여서 발표하였다. 초기에는 고려 시대와 같이 10회 이상 떨어진 자는 합격하는 은사급제(恩賜及第)가 있었으나, 1438년(세종 20) 폐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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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武科)
대개 3년마다 한 번씩 식년(式年:子 ·卯 ·午 ·酉年)에 실시되며, 초시(初試) ·복시(覆試) ·전시(殿試)의 3단계가 있다. 초시에서는 서울 ·지방에서 270명, 복시에서는 28명을 뽑았으며, 마지막 전시에서는 이들 28명을 갑과(甲科) 3명, 을과(乙科) 5명, 병과(丙科) 20명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고려시대에도 무과가 있었지만 거의 실시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호족(豪族) 세력을 기반으로 한 고려의 과거제에서는 특별히 무과를 개설할 필요가 없었고, 반독립적인 지방호족들을 왕권(王權) 밑에 예속시키는 방법으로서, 유교적 충효사상을 기본으로 한 문신(文臣)을 기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양반 관료체제를 갖추게 되어, 1408년(태종 8) 무과를 설치하여 용호방(龍虎榜)이라 하였다. 시험과목은 무예 ·무경(武經)이었으며, 무예와 별도로 무경시험을 과한 것은 조선시대 무과제도의 특징이다. 숭문언무(崇文偃武)정책으로 무과 출신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양반 자제들이 어려운 문과를 버리고 쉬운 무과로 몰리는 폐단을 막기 위하여, 무과에도 경서(經書)시험을 부과한 때가 있었다. 그러나 중기 이후는 무술실기를 더욱 중요시하였고, 임진왜란 때는 누구든지 이 시험을 보게 하여 서출(庶出)이 무관으로 출세하기도 하였다. 감독관으로 별시위(別侍衛)나 훈련원의 책임자를 파견하였으며, 각 군영(軍營)에서 시재(試材)를 시험한 후 직접 전시(殿試)를 치르도록 하였다. 합격자에게는 홍패(紅牌)라는 합격증서를 주고 ‘출신(出身)’이라고 불렀다. 또 합격자들은 훈련원 ·별시위의 권지(權知)로 분관(分館)되었다. 이 분관도 처음에는 직능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뒤에는 문벌(門閥)에 따라 우열(優劣)이 정해져 출세에 영향을 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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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丙科) 전시는 조선시대 문과·무과의 제3차시험이며, 문과·무과는 초시·복시·전시의 3단계 시험을 거쳤다. 문과의 병과 합격자에게는 정9품계를, 무과의 병과 합격자에게는 종9품계를 주었다. 급제자가 이미 관품을 가지고 있을 때는 1품계를 그 관품에서 올려 주었다. 올린 관품이 마땅히 받아야할 관품과 같을 때는 1품계를 더 올려 주었다. 그리고 당하관의 맥이 찬 사람은 당상관으로 올려주었다. 문과의 병과 합격자는 성균관·승문원·교서관의 3관에 권지로 임명되었으며, 직명은 권지승문원부정자·권지성균관학유 등으로 호칭되었다.
총민한 자는 승문원, 고금 전고에 박식한 자는 교서관, 덕망있는 자는 성균관에 분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무과의 병과 합격자는 훈련원과 별시위에 분관되었으며, 직명은 권지훈련원봉사 또는 훈련원권지 등으로 호칭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권지로 임명된 뒤 6,7년을 기다려야 9품 실직에 임용되었고, 승문원·교서관의 경우 4년, 성균관의 경우 8년이 경과한 뒤에 6품직 참상관으로 임명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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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覆試) 서울과 지방에서 초시에 합격한 자들을 재시험하여 합격자를 정하는 중요한 시험으로 이 복시에 뽑힌 자만이 마지막 3단계의 전시(殿試)에 진출할 수 있었다. 잡과만은 이 복시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다. ① 소과복시:초시입격자 1,500여 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다시 시험하여 생원(生員) ·진사(進士) 각 100명을 뽑았다. 복시의 응시자들은 녹명소(錄名所)에 녹명하기 전에 조흘강(照訖講)이라는 시험을 쳐야 했는데, 여기서는 소학(小學) ·가례(家禮)를 시험하여 입격자(入格者)에게 첩문(帖文)을 주었으며, 이 첩문이 없으면 녹명소에 녹명(錄名)할 수 없었다. 식년소과복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 식년의 봄 2월이나 3월에 예조(禮曹)와 성균관 두 곳으로 나누어 시험을 보았는데, 각 시험장마다 종 2품 이하 2명을 상시관(上試官), 정 3품 이하 3명을 고시관(考試官), 감찰(監察) 1명을 감시관으로 하여 시행하였다. 먼저 진사시험을 시행하고 하루 쉰 다음에 생원시험을 실시하여 두 시험장에서 생원 ·진사 각 50명을 뽑았다. 채점방법은 상 ·중 ·하 ·이상(二上) ·이중(二中) ·이하(二下) ·삼상(三上) ·삼중(三中) ·삼하(三下) ·차상(次上) ·차중(次中) ·차하(次下) ·갱(更) ·외(外)의 14등으로 나누어 삼하(三下) 이상을 뽑는 것이 관례였다. ② 문과복시:초시 입격자 250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다시 시험하여 33명을 뽑았다. 문과복시도 녹명하기 전에 조흘강을 실시, 경국대전과 가례시험에 입격한 자에게 합격증인 첩문을 주어 녹명소에 녹명케 하였다. 문과복시는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의 3단계로 시험을 보았는데, 초장에서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고시하여 조(粗) 이상을 취득한 자(3.5分)를 뽑아 중 ·종장에 응시하게 하며, 중장에서는 부(賦) ·송(頌) ·명(銘) ·잠(箴) ·기(記) 중 1편(후에 賦 1篇), 종장에서는 책(策) 1편을 각각 고시하여 그 종합성적에 의하여 급락(及落)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초장과 중 ·종장과는 시험관과 고시방법이 다른 별개의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해 초장을 경강시(經講試), 중 ·종장을 회시(會試)라고 하였다. 이 경강시도 종 2품 이상 3명이 상시관, 정 3품 이하 4명이 참시관(參試官), 양사(兩司)에서 각 1명이 감시관이 되어 서학(西學 또는 東學) ·성균관 두 곳에 나누어 시행하였다. 시험은 시관(試官)과 응시자 사이에 장막(帳幕)을 쳐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없게 하여 대간(臺諫)이 중간에서 감시하였다. 채점방법은 종합심사하여 통(通:2 分) ·약(略:1 分) ·조(粗:0.5 分) ·불(不:0 分)의 4등급으로 하여 조 이상을 입격으로 하였다. 이 시험은 시험관들이 문의(文義)는 묻지 않고 훈석(訓釋)만을 암송시켜 일자일구(一字一句)가 틀려도 낙방시켰기 때문에, 때로는 입격자 수가 복시 시취정원(試取定員)인 33명보다 적어 중 ·종장의 회시(會試) 시험을 사실상 불필요하게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다음 회시는 첫날에 중장으로 부(賦) 1편, 표(表) ·전(箋) 중 1편을 고시하고, 하루 쉰 다음 종장으로 책(策) 1편을 고시하여 초 ·중 ·종장의 종합, 분수(分數)에 의하여 33명을 뽑았다. ③ 증광문과복시(增廣文科覆試):즉위경(卽位慶)이나 30년 등극경(三十年登極慶)과 같은 큰 경사나 작은 경사가 여러 개 겹쳤을 때에 증광시문과로 식년식 문과와 같은 고시방법으로 33명을 뽑았다. ④ 식년무과복시(式年武科覆試):초시 입격자 70명을 식년 봄에 서울에 모아 시험하였다. 한성좌부(漢城左部) ·충청 ·전라 ·경상도의 좌도(左道), 황해도 ·함경도를 제1시험소로, 한성우부(漢城右府), 충청 ·전라 ·경상도의 우도(右道), 강원도 ·평안도를 제2시험소로 각 시험소마다 병조(兵曹) 및 훈련원의 7품과 이하관이 녹명하고, 2품 이상의 문관 1명, 무관 2명, 당하(堂下)의 문관 1명, 무관 2명이 시관(試官), 양사(兩司) 각 1명이 감시관이 되어 각각 14명, 두 곳 합쳐 24명을 뽑았다. 과목은 목전(木箭) ·철전(鐵箭) ·편전(片箭) ·기사(騎射) ·기창(騎槍) ·격구(擊毬) ·기추(騎芻) ·유엽전(柳葉箭) ·조총(鳥銃) ·편추(鞭芻)의 무예와 강서(講書)를 고시하였다. ⑤ 증광무과복시(增廣武科覆試):식년 무과복시와 같은데, 다만 강서(講書)가 식년의 것과 다르고, 대증광(大增廣) 때에는 식년무과의 배의 인원을 뽑았다. ⑥ 식년잡과복시(式年雜科覆試):기술관 등용(登用)의 고시인 잡과는 초시(初試) ·복시의 2단계 시험만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는데,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에 입격한 자를 서울에 모아 각 사(司)와 예조(禮曹)에서 강서(講書)와 사자(寫字)에 의하여 고시하였다. 잡과에는 역과(譯科) ·의과(醫科) ·음양과(陰陽科) ·율과(律科)의 4종류가 있다. 각 과별 선발정원과 주무관아는 [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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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 감시(監試)·소과(小科)·사마시(司馬試)라고 하는데, 감시는 생원시가 고려의 국자감시(國子監試)를 계승한 데에서 나온 말이며, 소과는 문과(文科)인 대과(大科)에 대비시켜 부른 것이고, 사마시는 중국 주대(周代)에 행하던 향거이선법(鄕擧里選法)에서 향학(鄕學)에서 우수한 사람을 골라 국학(國學)에 천거하는 것을 조사(造士)라 하고, 국학에서 우수한 자를 골라 관리임명권을 쥐고 있던 대사마(大司馬)에게 천거하는 것을 진사라 한 데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지는데, 조선은 과거의 격식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서 대과 출신에게 준 진사의 칭호를 소과 출신에게 주고, 대과에 붙여야 할 사마시의 칭호를 소과에 붙인 것으로 보인다.
생원시는 고려의 승보시(陞補試)를 이어받은 제도이다. 생원진사시는 3년에 한번 자(子)·오(午)·묘(卯)·유년(酉年)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큰 경사가 있거나 작은 경사가 여러 회 겹쳤을 때에 실시된 증광시(增廣試) 때에만 열린 것이 특색이다. 생원진사시의 성립과정을 보면, 국초에 관료기구를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과거제의 개혁이 크게 취급되었는데, 그 대책 중 고려 말에 고시관(考試官)의 행사(行私)가 심해서 당시의 세도가들의 자식들만 합격시켜 분홍방(粉紅榜)이라는 비난을 받은 감시를 혁파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의 기둥인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해서는 성균관을 재건하고 그 입학과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393년(태조 2) 2월 일단 없애기로 했던 감시를 다시 부활하기로 하고, 5월에는 성균관 대사성으로 하여금 102명의 진사를 뽑게 하였으며, 이때의 고시과목은 감시를 답습하여 시와 부를 시험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거시험에서 사장(詞章)만을 숭상한 고려 말의 폐습을 지양하고 경학(經學)을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문과초장(文科初場)에 사서오경(四書五經)을 부과하는 동시에 시와 부를 시험하는 진사시를 없애고 사서의(四書疑)와 오경의(五經義)를 시험하는 생원시를 두기로 하였다. 이후 감시는 한동안 생원시만이 시행되어 3년에 한 번씩 100명을 뽑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생원 100명을 뽑는 것만으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생원 지망자의 향학심을 꺾을 뿐만 아니라, 권학에 지장이 많았으므로 수 차례 진사시 부활문제가 논의되다가 세종 때 집현전의 요청을 받아들여 1438년(세종 20) 처음으로 100명의 진사를 뽑았는데, 이 이후로 식년마다 생원시와 진사시를 병행하여 각각 100명을 뽑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그러나 식년마다 정월에서 4월 사이에 생원진사시의 초시와 복시를 비롯해 문과관시(文科館試)·한성시(漢城試)·향시(鄕試)·회시(會試)·전시(殿試) 등의 시험을 연달아 실시하므로 시일이 촉박하여 심사에 정밀을 기하기 어려워 부정 합격자를 낳기 쉽고, 또 많은 유생들이 경사(京師)에 모여 오랫동안 시험을 치는 까닭에 농사를 패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으므로 1444년(세종 26) 이를 없앴으나, 1453년(단종 즉위)에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듬해 정월 생원시와 진사시를 예조·집현전·성균관의 공동주관 아래 두기로 하는 동시에 간일(間日) 시취하여 동일(同日)에 방방(放榜)하기로 하였다. 그 뒤 남의 글을 그대로 옮겨쓰는 폐단이 심해지자 생원진사시를 없애자는 의견이 일어나기도 했으나, 이 시험은 과거가 폐지될 때까지 진사시와 생원시를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한편 생원시의 고시과목은 국초부터 사서의 1편과 오경의 1편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사서의는 대학(大學)·논어(論語)·맹자(孟子)·중용(中庸) 등 사서(四書)에 관한 문제를 내는 것이며, 오경의는 예기(禮記)·춘추(春秋)·시(詩)·서(書)·역(易) 등 오경의 훈의(訓義)에 관한 문제를 낸 것이다. 생원시는 형식상으로는 사서의 1편과 오경의 1편을 시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양자택일과 마찬가지였다. 진사시의 고시과목은 생원시와는 달리 국초 이래 여러 번 변동이 있었는데, 1435년(세종 17) 진사시를 처음 두었을 때는 부일제(賦一題)·배율십운시일제(排律十韻詩一題)를 내어 각 50명을 뽑기로 하였으며, 1452년(문종 2) 진사시를 부활시키기 위하여 마련한 시험조건에는 제술(製述)하기 쉬운 배율십운시를 폐하고 고부일편(古賦一篇)과 고시(古詩)와 율시(律詩) 중 일편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경국대전》에는 부일편과 고시, 명(銘)·잠(箴) 중 1편을 과하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명과 잠을 내는 일은 거의 없고, 시 1편과 부 1편을 출제하여 각각 50명을 뽑는 것이 상례였다. 처음에 생원진사시는 예조가 집현전 및 성균관과 공동으로 시행한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급락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각부(各府)·군(郡)·현(縣)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지원자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으며, 생원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1401년(태종 즉위)에는 500명에 불과하던 것이 1408년에는 1,000여 명에 이르고, 세종 때에는 4,500명에 육박하자 수험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얻는 것은 물론 시험을 관리하는 데에도 어려운 점이 많아 부정합격을 낳기 쉬웠다. 이런 점을 타개하기 위해 먼저 초시를 실시하고 합격한 사람을 다시 경사에 모아 최종적인 급락을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라 1414년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때의 초시는 경사의 유생을 위하여 한성시를 두고 외방의 유생들을 위하여 8도에 향시(鄕試)를 두어 과액(科額)의 배(倍)인 200명을 뽑으며, 이들을 다시 서울에서 복시하여 100명을 뽑는다는 것이다. 생원초시의 합격자 정원은 처음에는 200명으로 정하였으나 1419년(세종 1) 520명으로 늘렸으며, 1426년에는 경상도 20명, 충청도 15명, 전라도 15명, 평안도 10명을 더하여 모두 580명으로 정하였다. 《경국대전》 편찬시에는 경기도 60명, 충청도·전라도·강원도에 각 5명을 더하여 모두 700명으로 하였다. 진사초시도 처음에는 생원초시와 같이 정원의 배인 200명을 뽑았던 모양이나 1453년(단종 즉위) 715명으로 늘였으며, 그 뒤 《경국대전》에는 진사초시의 정원을 생원초시와 같이하기 위하여 전체 숫자를 줄여 700명으로 하게 되었는데, 생원시나 진사시를 막론하고 경국대전이 정한 이 숫자는 그 후로 큰 변동없이 한말에 이르렀다. 다만 함길도만은 1884년(고종 21) 생원시와 진사시를 합한 초시정원 70명을 100명으로 늘렸다가 이듬해 다시 120명으로 늘렸다 하며, 황해도도 1891년 종래의 70명을 90명으로 늘렸다 한다. 한편 과거에는 고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관(試官)의 자제나 가까운 친척에게 응시자격을 주지 않았으며, 또 부자(父子)가 한 시험장에서 실력을 다투는 것은 동방예의지국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여 아버지가 응시할 때에는 그 아들은 이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를 상피법(相避法)이라 하는데, 이 때문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 본인을 위하여나 국가를 위해서 애석한 노릇이라 하여, 대소과의 모든 시험장을 두 곳으로 나누어 일소(一所)의 피친자제(避親子弟)를 이소(二所)에 보내어 응시하게 하고 이소의 피친자제를 일소에 보내어 응시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다. 그 뒤 응시자수가 더욱 늘어나고, 더구나 생원진사시에 부정합격이 빈발하자 시험장을 더 늘려 고시의 정밀을 기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으며, 1444년(세종 26)에는 생원한성시를 4개처(處), 회시를 3개처로 나누고, 문과한성시와 복시의 초장을 3개처, 중장을 2개처로 나눔으로써 한 시험장의 응시자수를 되도록 적게 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처럼 시험장을 3~4개처로 나누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생원진사시의 한성시 및 회시를 2소(所), 문과 한성시 및 회시의 초장을 3소, 중장을 2소, 대소과의 향시를 좌우도 2소로 나누는 것을 상례로 하게 되었다. 이처럼 시험장을 2개처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분소법(分所法)이라 하는데, 이는 상피법을 통행하게 하고 고시의 정밀을 기하는 데는 이점이 있는 반면, 같은 시험인데도 시험장소에 따라 시험관과 시제(試題)를 달리함으로써 시제에 쉽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응시자들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단점도 있었다.
진사시는 처음에 예조와 집현전이 주관하고 생원시는 예조와 성균관이 주관하여 그 주무처(主務處)를 달리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로 고시하고 별도로 방방하였다. 그 때문에 방방·어가(御駕) 등의 행사가 이중으로 행해지는 번거로움과 외방유생(外方儒生)들이 여러 날 서울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되어 폐단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1452년(문종 2) 예조가 진사시의 시행규칙을 마련, 진사시와 생원시의 주무처를 통합, 예조와 집현전 및 성균관으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는 한편, 각각 별도로 시행하던 두 시험을 한때 한 곳에서 간일 시행하고 방방도 동시에 하되 생원과 진사를 좌우로 나누어 한 사람씩 교대로 창명(唱名)하기로 정하였다. 그리고 두 시험 중에 진사시를 먼저 하고, 하루 지난 뒤에 생원시를 하기 때문에 흔히 진사시를 감시초장(監試初場)이라 하고, 생원시를 감시후장(監試後場)이라 하였으며, 이때 한 사람이 생원·진사 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서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는데, 이렇게 양시(兩試)에 다 합격한 사람을 양시라 하였다.
생원진사시는 비록 그 합격자 중의 일부 극소수가 생원 또는 진사의 자격으로 관직에 임명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본래 관리임명제와 직결되는 제도가 아니었으며, 또 생원진사시 응시자 중에는 후기에 올수록 고령자가 많아 그 평균연령이 문과급제자보다 오히려 높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관계 진출이나 문과에 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시험에 응시한 것이 아니라 생원 또는 진사라고 하는 지위 그 자체를 최종목표로 하여 응시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생원이나 진사가 된다는 것은 학자로서 공인(公認)된 지위를 확보하는 동시에 깨끗한 선비로서의 위신을 누림으로써 자신은 물론 가문과 후손의 영예를 위한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은 하나의 국가시험제도로서 본래의 의의를 거의 상실한 뒤에도 계속 실시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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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과(雜科) 고려에서는 광종(光宗) 때 과거제도를 실시한 후 문과(文科) 외에도 명법(明法)·명산(明算)·의업(醫業) 등 많은 종류의 잡과를 두어 기술관을 선발하였고, 1136년(인종 14)에는 무실(無實)한 과(科)를 정리,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등 과거제도를 확립하였다. 잡과 지망자를 위해 국자감(國子監)에는 율학(律學)·서학(書學)·산학(算學)의 교육과정을 두고,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太史局)에서는 천문·지리·음양(陰陽)·술수(術數)를, 태의감(太醫監:典醫寺)에서는 의학을 교육하였다. 잡과 지망자는 서인층(庶人層)으로, 합격자에게는 국가로부터 일정한 전지(田地)가 지급되었다. 인종 때 정비된 고려의 잡과는 명법업(明法業)·명산업(明算業)·명서업(明書業)·의업(醫業)·주금업(呪噤業)·지리업(地理業)·하론업(何論業)이 있었고,이 밖에 삼례업(三禮業)·삼전업(三傳業) 등도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조선시대에서도 초기부터 문·무과와 함께 역과(譯科)·의과(醫科)·음양과(陰陽科)·율과(律科) 등의 잡과를 두어 기술관을 등용하였다. 역과는 한학(漢學)·몽학(蒙學)·왜학(倭學)·여진학(女眞學)으로 나누고, 음양과는 천문학·지리학·명과학(命課學)으로 나누었다. 잡과는 3년마다 시행하는 식년시(式年試)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부정기적으로 보던 증광시(增廣試)가 있었으며, 1차 시험인 초시(初試)와 2차 시험인 복시(覆試)의 2단계 시험을 거쳐 입격자를 가렸는데, 초시는 상식년(上式年) 가을에 관계 각사(各司)가 시행하고,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 합격자를 모아 관계 각사와 예조(禮曹)가 합동으로 초시와 같은 고시과목으로 시험을 보고 합격자에게는 합격증서인 백패(白牌)를 주었다. 잡과 합격자 중 역과 1등은 종7품, 2등은 종8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주고 다른 잡과 합격자의 1등은 종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의 품계를 주되, 실직(實職)이 아닌 권지(權知:試補)로서 각사에 분속(分屬)시켰다가 자리가 나면 실직(實職)을 주었는데, 이들 기술관은 윤번으로 근무하는 체아직(遞兒職)이어서 역과의 경우 6개월마다 교체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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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시(漢城試) 감시초시(監試初試)라고도 한다. 식년 바로 전년에 생원시와 진사시로 나누어 시행하였는데, 생원시에서는 5경의 의(義) 1편과 4서의 의(疑) 1편을 짓게 하고 진사시에서는 부(賦) 1편과 고시(古詩) ·명(銘) ·잠(箴) 중에서 1편을 짓게 하여 200명을 선발, 식년생원진사시 복시(覆試)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식년문과 초시는 제술과(製述科)와 명경과(明經科)로 구분하고 초장(初場) ·중장(中場) ·종장(終場)으로 나누어 시행되었는데, 정3품 이하의 관원에서 뽑은 3명의 시관(試官)과 감찰 1명이 감독 시행하였다. 시험과목은 제술시의 초장에서는 5경과 4서의 의(義) ·의(疑) ·논(論) 중에서 2편을, 중장에서는 부 ·명 ·잠 ·송(頌) ·기(記) 중 1편과 표(表) ·전(箋) 중에서 1편을, 종장에서는 대책(對策) 1편을 짓게 하였다. 명경시에서는 5경과 4서에서 약(略) 이상을 받은 자를 뽑았으나 후에 폐지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40명을 선발하여 복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