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원처분주의하에서 재결이 취소소송이 될수있는것으로 재결 고유의 하자가 있는경우
구체적으로 각하재결이 나온경우/ 기각재결이 나온경우 / 인용재결이 나왔을때,
특히 기각재결에 불고불리원칙, 불이익변경, 사정재결의 경우가 있다.” => 라는 것을 바탕으로,
“원처분주의 원칙하에” 라는것이 전제가 되니, 상기의 경우에 원처분과 재결 모두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4.15일자 수업 중,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 반해서 재결이 이루어진경우
증액경정과 같고 당초처분은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
1. 이 경우 원처분은 흡수되어 소멸되었으니, 원처분을 소의대상으로 한 소제기는 불가한가요?
2. 1.의 질문이 “예” 에 해당한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의 경우에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 소제기 가능한가요?
3. 사정재결의 경우에는 원처분과 재결 모두 소제기 가능한가요?
불이익변경금지로 카페에 먼저 검색해보았는데 궁금증이 해결되지않아 질의 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저도 궁금합니다..
333 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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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2. 그때는 원처분이 살아있을테니 둘 다 가능하겠죠 // 3.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