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히 고모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습니다
딸 보증을써서 채무가 발생 하였고 그로 인하여
지난달 20일정도에 통장이 압류가 되었습니다
통장이 시청에서 생계비를 넣어주는 거라서
이달부터 시청에서 생계비가 들어와도 찾을수가 없다네요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통장압류를 풀려면
기초생활수급증명서와 통장사본 주민증을 가지고 법원에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수가 없다고 하네요
이럴겨우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통장이 압류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으로 압류가 풀린다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통장은 압류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법률구조공단이라던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해주는 곳이나.....동사무소나 시청의 사회복지 담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요.
첫댓글 원칙적으로 수급비는 압류못하게 되있어요. 저번에 그문제로 티비에서 한번 난리친적있었는데.
고모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나요.. 아님 자녀중에 누구랑 같이 되어 있나요.. 자녀랑 같이 수급자일 경우에는 자녀 통장으로 생계비 받아도 될 듯 한데요.
혼자 되어 있어요 당장 이달부터 생계비를 받을수가 없다네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통장이 압류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으로 압류가 풀린다고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 통장은 압류할 수 없으며, 법원에서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네요. 법률구조공단이라던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해주는 곳이나.....동사무소나 시청의 사회복지 담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요.
통장이 압류된 경우 20일 안에 이의 신청을 안하신 경우이신듯 한듯하네요. 일단 다른 은행에 통장을 만드시고 수급 통장을 바꾸시고 1달분의 압류는 포기하시는게 좋을 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