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민법공방 부록 조문 지문정리]
페이지 : 27p 332번
질문 내용 :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울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에 의해 달라진다’ 라는 지문에서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부분 역시 틀렸지만, 법정대리인의 선의/악의가 아니라 제한능력자의 선의/악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취소하는 주체가 법정대리인이면 제한능력자가 아닌 법정대리인의 선의 또는 악의를 고려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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