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은 접니다. 피고2는 보증인이신 저희어머니구요...
어머닌 법원서오는서류 꼬박꼬박 받아놓으셨는데 전 현재
잠수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시송달을 거듭하다 변론기일까지 잡혔어요.
원래는 2주면 끝나는 소송이라는데...
어제가 변론기일이었는데 당연히 참석안했습니다.
참석안하면 바로 확정될줄 알았더니 연기가됐네요.
이거 원래 불참하면 연기되는건가요?
아님 다른이유로 연기가된건지...파산접수중이라 보름이라도
시간을 벌었으니 다행이다싶은데 왠지 찜찜하네요.
앞으로의 진행과정 좀 알려주세요.
첫댓글 한번은 연기 됩니다. 추후에도 참석 안한다면 확정되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