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에 수술비 보험금 청구하니 손해사정사가 방문하여 여러장의 서명을 받아간 뒤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과거 5년간의 의료비 내역을 출력해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요청이 과연 적합한걸까여?
동일하게 청구한 현대해상 실비보험에서는 아무런 조사도 없었고 메리츠화재도 마찬가지
조사가 없었습니다,.
소소한 병원비 내역까지 다 열람하겠다는 의도인거 같은데요...
국세청 의료비내역 출력에 협조해야 보험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첫댓글 1.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2년 이내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의 병력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계약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며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님께서는 조사에 협조하신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던지 아니면 협조를 거절하신 후 법적 대응(보험금 청구소송 제기)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비밀댓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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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2년 이내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의 병력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계약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며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님께서는 조사에 협조하신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던지 아니면 협조를 거절하신 후 법적 대응(보험금 청구소송 제기)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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