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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흥국화재 보험금청구관련...손해사정인의 국세청 의료비 증빙자료 제출요구
김정하 추천 0 조회 341 17.01.16 18:1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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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7 10:48

    첫댓글 1. 보험계약을 체결한지 2년 이내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의 병력 및 치료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7.01.17 10:49

    2. 계약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며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7.01.17 10:50

    3. 따라서 님께서는 조사에 협조하신 후 보험금을 지급받으시던지 아니면 협조를 거절하신 후 법적 대응(보험금 청구소송 제기)을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17.01.17 10:54

    답변 감사합니다. 비밀댓글 확인도 부탁드립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17 10:53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0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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