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공무직 규정개정 동의하지 맙시다
- 적용하더라도 내년! 공무직 단체교섭 통한 개선 물 건너갈 수 있어
희망연대노조 경기도콜센터지부, 경기도 공무직 교섭대표노조인 공공연대노조 서경지부 경기도청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가 오늘 9월 19일,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보도자료 보기 : cafe.daum.net/hopeunion/Uk8p/5)
■ 경기도 계획의 문제점
- 일방적이고 미완결된 안입니다. 월요일에 추진계획 통보하고, 화요일부터 설명회 하고, 금요일부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의견 개진 가능하다면서 시간이 촉박해 반영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다뤄야 할 성과평가 및 상여금에 대해 기본안도 없고 향후 부서별로 만들 거라고만 합니다. 규정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일부 좋아할 것 같은 사례만 요약 설명해서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독소조항들이 있을 경우 실제 적용 시 왜곡될 수 있습니다.
- ‘처우가 개선되니 의무도 지켜라’라며 상급자에 대한 복종, 품위유지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상급자가 누구냐’고 질문하자 ‘공무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의 노력 없이 서열만 강화하는 꼴입니다.
- 단체교섭에서 다루고 있는 요구안 중 일부만, 그것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호봉간 일부 증액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향평준화(가나다 직군-> 가나 직군), 직무수당 폐지, 더 소수만 수당 지급 계획입니다. 비록 비정규직이었지만 제로화 된 경력 인정, 연차 당겨쓰기 통한 쉴 권리 보장, 감정노동/산업안전 대책 등이 전무합니다.
- 문제는 경기도의 그간 모습에서도 확인되듯이 규정, 형평성을 운운하며 교섭에서 추가 개선을 안 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이대로 규정이 개정된다면 “공무직 과반이 찬성했다. 교섭에서 더 개선할 의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내년에나 적용하는 일방적인 규정 개정에 동의했다가는 올해 단체교섭 통해 개선될 기회를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무직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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