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로환’(설사, 배탈 치료제), ‘세븐에이트’(염색약) 등으로 알려진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 전 제조업무 정지’ 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았다.
동성제약은 ‘정로환’ 등을 생산하는 일반의약품 사업과 종양 치료제 등을 만드는 전문의약품 사업, ‘세븐에이트’ 등을 제조하는 염모제 사업와 함께 화장품 부문을 주요 사업 분야로 육성해왔다.
그러나 식약처의 이번 행정처분으로 동성제약은 앞으로 1년 동안 화장품 제조 업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성제약 화장품에서 배합 금지원료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화장품법 제13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앞으로 12개월(2013.10.11~2014.10.10) 동안 그간 생산해왔던 모든 화장품을 만들 수 없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성분이 과다한 경우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어지고 팔, 다리는 가는데 몸에 살이 많이 찌는 ‘쿠싱 증후군’이 생길 수 있다”며 “화장품이나 피고연고제 등을 사용할 때 제품의 종류나 주의사항, 사용법 및 보관방법 등을 잘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가벼운 피부질환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무 연고제나 바르는 것 보다는,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 증상에 맞는 연고제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은 제약사업과 별도로 종합화장품 회사를 목표로 전문 메이크업 화장품, 여드름 전문화장품, 노화방지 화장품, 메이크업 테라피용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 판매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