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면서 가계 지출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가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주된 저축목적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는 주택 마련을 위해서라고 답한데 비해 40대는 자녀교육비로 나타나고 있다. 갈수록 교육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조기퇴직 등으로 중년 이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어깨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 만도 없는 일. 체계적인 계획과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회사원 김씨(42)의 경우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아이들이 어렸을 땐 내 집 마련과 관련하여 집을 사고 대출 갚는데 주력하다가 이제 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 자녀들 교육비라는 새로운 난제를 만났다. 더욱이 교육비는 자녀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커지고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낼 일이 지금부터 걱정이 된다. 결국 최선의 방법은 하루라도 일찍 대비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 김씨는 자녀 교육비라는 목표를 위해 내 집 마련에 이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재테크 계획을 수립했다.
김씨의 교육비마련 재테크의 핵심은 기간을 달리해 여러 주머니를 만드는 전략이다. 두 자녀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계속 상급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그에 따라 교육비도 계속 늘어날 것인 만큼 이에 맞춰 시기별로 사용할 자금을 따로따로 마련하는 것이다. 즉, 가장 최근에 사용할 자금은 3년 후 자녀 중학교 진학 시 사용할 학자금이며, 두번째 주머니는 고등학교 때, 그리고 마지막 주머니는 대학교 진학 시 필요한 학자금으로서 이들 세 주머니를 지금부터 시작해 조금씩 채워간다는 전략이다. 대신에 김씨의 수입은 한정돼 있고 세 주머니를 동시에 넉넉하게 채워갈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매월 저축금액은 일정하게 가져가되 저축금액의 배분은 돌아오는 순서에 따라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따라서 가장 빨리 사용시기가 돌아오는 첫번째 주머니에 가장 많이 저축하고 그 다음 두번째, 세번째 순으로 저축금액을 달리해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더라도 뒤에 돌아오는 주머니는 그만큼 오래 저축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하나가 끝나면 그 남는 여력을 두번째, 세번째 주머니에 추가로 더 투자할 수 있어 목표금액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가 끝나고 그때부터 다음 번 것을 새로 시작하기 보다는 처음부터 조금씩이라도 미리 준비해가는 것이 나중에 부담을 적게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어떤 주머니(금융상품)에 자금을 모을지는 그 투자기간을 십분 활용하기로 했다. 투자기간이 최소한 3년 이상인 만큼 펀드투자에서 강조하는 장기투자가 가능해 다소 과감하게 펀드 위주로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3년 후에 사용할 예정인 첫번째 주머니는 국내주식펀드와 해외주식펀드로 분산해 투자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리스크 측면을 고려해 한쪽으로만 투자하기 보다는 지역을 나눠 분산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상품선택에 있어서는 세금측면도 적극 고려했다. 국내주식펀드의 경우는 주식매매차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해외펀드의 경우는 어떤 종류의 해외펀드인가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진다. 즉, 해외펀드 가운데 국내운용사가 직접 운용하는 역내펀드에 대해서는 2009년까지 발생한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국내펀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해외운용사의 역외펀드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펀드 선택 시 우선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투자전망을 보고 선택해야겠지만 같은 값이면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는 해외펀드를 선택해서 투자하기로 했다.
약 6~7년 후에 사용이 예상되는 두번째 주머니는 세금혜택이 많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개 내 집 마련 자금을 모으는데 많이 활용하는 상품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이지만 그렇다고 자녀교육자금 용도로 활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히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특별한 세금혜택을 감안한다면 김씨의 경우 이를 통해 교육비 마련과 함께 연말정산 절세혜택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저축기간이 7년 이상으로 긴 대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함께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저축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한 세금 환급효과는 소득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 소득이 5천만원 가량인 김씨의 경우 18.7%를 돌려받게 된다. 매달 300만원씩 저축할 경우 연간 저축액의 40%인 144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27만원의 세금 환급이 예상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상품에 따라 확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과 실적배당 펀드상품으로 나뉘기에 김씨는 다소 리스크를 부담하더라도 투자상품을 선택할 생각이다.
10년 후를 생각해 준비하는 세번째 주머니는 변액연금보험을 활용할 계획이다. 투자형 보험상품인 변액연금보험은 원금보장과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펀드처럼 주식과 채권 등으로 투자해 그 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이 좌우되지만 실적이 나쁘더라도 연금개시 시에 최소한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연금상품이지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해 필요에 따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원금보장과 비과세 혜택은 연금개시 때까지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긴 기간에 대한 부담도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김씨는 변액연금보험 상품 가운데서도 원금보장을 감안해 기왕이면 주식투자비중이 50% 이상 되는 공격적인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할 계획이다.
[김씨 학자금 마련 포트폴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