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7일 오전 8시. 주말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방송 3사를 비롯한 취재진들이 몰려들어 공항이용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현장 중심 법무행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었다.
이날 취임 일주일째를 맞은 김 장관은 점퍼 차림으로 공항을 찾았다.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춘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심사를 직접 체험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첫걸음에 민원실을 찾은 김 장관은 한국에서 3년째 거주해온 중국인에게 출국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건네며 한국에서 어떤 일을 했고, 중국에 돌아가면 얼마나 있다가 오는지, 그리고 어려운 점은 없는지 등을 자세하게 물으며 "잘 다녀오세요"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 김경한 장관이 입국하는 미국여성을 상대로 출입국심사를 하고 있다>
장관은 이어 민원실 직원에게 "서류발급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입국 심사대에서 미국인 여성을 상대로 여권 자동판독을 시연하고, 위변조 여권 감식 등 출입국 심사 현장을 체험했다. 또한 한국을 떠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만나 "심사대 직원은 친절한가?" 등 불편사항과 개선점 등을 자세하게 물었다.
공항 로비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즉석 훈시 자리에서 장관은 "외국인에게 웃으면서 '헬로우', '땡큐' 하는 출입국 직원을 보며 마음이 흐믓했다"며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말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출국확인서를 발급하는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에 한 출입국 직원은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직원 증원의 필요성을 건의했고,쌍둥이 자녀를 둔 한 여직원은 탁아소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격무의 현실을 잘 알고 있으며 충원에 신경쓰겠다”고 말하고 탁아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단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관은 주요 관광수입원인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비자발급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3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오는 7월 북경올림픽 기간을 전후하여 한-중 상호 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하나하나 찾아내 시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무실에 앉아있기 보다는 시간이 날 때마다 유관기관을 찾아 다니겠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우리 관광시장의 보고
법무부는 한·중 인적교류 촉진 및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3월말부터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추가 확대한다. 그 동안 단수비자 발급에 따라 출입국 시마다 영사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수시방문 기업인에 대하여 발급하던 복수비자를 그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대하는 한편, 일본 등 OECD국가 거주자, 일정한 횟수 이상 한국을 방문한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 임직원, 상품구매 소규모 상인에 대하여도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단체 관광객에 대한 입국신고서를 폐지하는 등 비자 및 입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안한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4월부터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1가족 1자녀로 구성된 중국 가족제도의 특성을 감안해 현행 단체관광객 최소 구성 단위를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확대 및 관광산업 촉진을 위하여 2007년4월1일부터 도입된 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한 무비자입국 제도가 아직도 복잡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용, 인솔교사에 대한 영사 인터뷰 및 여권제출 생략 등 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북경올림픽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선 북경올림픽 기간을 전후한 금년 7월부터 9월까지 한·중 상호 간 무비자 입국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후 무비자 입국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는 8월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에 대하여 서울 등 내륙으로 이동을 허가하는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기상악화, 항공기 결항,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내륙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중국인 해외여행자 3천 4백만명 중 우리나라 입국자는 92만250명(2.7%)에 불과한 실정에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 이후 그 추이를 보아가며 동남아 국가 등의 국민에 대해서도 비자발급 요건 완화 및 입국심사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