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른 안내
문서번호 : 천광교-사무처-20-124호
시행일자 : 2020.10.12
† 그리스도 우리의 기쁨!
1. 관련근거 :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0.10.11.)
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광주광역시장 온라인 브리핑(2020.10.11.)
다. 코로나19 관련 전라남도 보도자료(2020.10.11.)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결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도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1단계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합제한 대상이었던 종교시설의 집합 인원 수에 대한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종교시설 내 식사 자제 및 기존의 방역수칙 준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정부와 지자체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교구 내 본당과 기관에서의 미사 참례자 수 제한은 없어지며, 모임이나 행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식사(음식 나눔)는 자제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교우들 간 거리두기,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성당 내 소독 및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은 전과 동일하게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4. 방역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