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온 태백 오투리조트가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투리조트 채권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인 집회를 열어 태백관광개발공사에서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최종 인가했다.
이로써 태백시와 코오롱건설 등이 공동출자한 오투리조트는 지난 2008년 12월 스키장 개장 이후 7년 2개월 여만에 국내 재계순위 19위 부영주택에 팔려 새로운 출발을 앞두게 됐다.
오투리조트 대주주인 태백시와 코오롱건설은 이날 회생계획안을 통해 리조트회원(1930명)에게 지급해야 할 채권 669억원의 변제비율을 당초 9.62%(64억원)에서 31.35%(201억원)으로 크게 높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채권자 4분 3 이상이 회생안에 동의,재판부도 이를 최종 인가했다.
이에 따라 태백관광개발공사는 내달말까지 주식 처분과 국유지 매입대금 완납 등의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부영주택은 지난 1월 5일 오투리조트 인수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데 이어 지난 18일 인수대금 및 국유지 매입 계약금 등 총 800억원을 완납하고 본격적인 오투리조트 인수작업을 벌여왔다.
오투리조트는 총 4424억원을 투자해 스키장,골프장,콘도 등을 조성했지만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로 부채가 3641억원에 달하면서 파산위기에 몰려 지난 2014년 6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김연식 태백시장은 “지역의 오랜 현안사업인 오투리조트가 부영주택에 매각되면서 경제활성화는 물론 국내 최고의 레저스포츠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태백/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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