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서 승강기안전을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우수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3 년 2 월 4 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
모집부문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지
비고
기술직
○○명
가. 승강기 및 주차장치 법정검사 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술업무 등
전국 각지
경력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제한없음 나. 승안원 인사규정 제1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결격사유(승안원 인사규정 제11조)
제11조(채용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병역을 기피한 자 2. 전직 중 징계되어 면직된 자 3.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및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별표 7의3에 해당하는 자 라. 고졸자 우대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검사기관의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별표 7의3
구분
검사기관 지정기준
검사인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7명 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 검사인력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또는 전자기술사로서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승강기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승강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건축 또는 산업안전 분야 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전기, 전자, 건축 또는 산업안전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기계, 전기, 전자 또는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계, 전기, 전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승강기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3. 2.15.(금) 예정 나. 2차 심사: 필기시험 ○ 서류 합격자에 한함 ○ 시험일시: 추후 공시 [2013. 3. 9.(토) 예정] ○ 시험장소: 추후 공시 다. 3차 심사: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전형일자: 2013. 3.20.(수) 라. 예비합격자: 2013. 3.22.(금) 개별 통보 및 기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시험과정 및 배점안내
전형 구분
배점
평가항목
선발 예정인원 결정
서류
100
○ 응시자격 심사
○ 응시자격 적합자 전원합격 처리
필기
100
과목
구성(세부내용)
비율
필수과목
○ 승강기검사기준 ○ 승강기 개론 및 설계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법령
50% 30% 20%
※ 문제항수 및 난이도 1. 50문항 오지 선다형 2. 난이도: 상 10문, 중 30문, 하 10문 3. 난이도에 따른 배점: 상30점, 중60점, 하10점
※ 출제범위 ○ 승강기검사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67호 및 제2009-28호 ○ 승강기 개론 및 설계 - 승강기기사 국가자격증 취득과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관계법령 - 법(2012.2.22 개정, 법률 제11343호)·시행령 (2012.1.6 개정, 대통령령 제23488호)·시행규칙 (2012.4.5 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90호) - 승강기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과 교육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 -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
○ 필수과목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 ○ 합격선에서의 동점자는 전원합격 처리
전형구분
배점
평가항목
선말 예정인원 결정
면접
100
○ 면접전형의 면접심사기준(5개 항목, 각 20점) 1. 공공인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어학능력 등 기타 발전가능성
○고득점자 순 단,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동점자는 취업보호 및 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우수자, 연장자 순으로 결정
※ 각 전형단계별로 분리하여 합격자 결정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3. 2. 4.(월) ~ 2013. 2.13.(수) 18:00 나. 접수방법: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확인메일 발송 예정) ○ e-mail: insa@kesi.or.kr ※ e-mail 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희망지역·지원)성명[예 : 기술직(경기)홍길동”]으로 기재 (채용분야 및 지역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희망지역·지원’은 승안원 홈페이지 ( www.kesi.or.kr )의 19개 지원 참조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붙임】 ※ 파일제목은 반드시 “채용분야(희망지역·지원)성명[예 : 기술직(대전)홍길동]”으로 기재 (분야 및 지역 표시 기재 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나.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미제출시 서류전형 탈락 사항임) 다.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라.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 한국사검정시험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2010. 1. 1 이후 시험점수만 인정) 아. 공인 어학성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영어성적은 토익, 텝스, 토플iBT 3가지를 인정하며, 2011. 1. 1. 이후 국내에서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만 인정
가산점(필기전형)
가.취업보호·지원대상자 : 필기전형 만점의 5%, 10%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나. 장애인복지법상 중증·경증 장애인 : 필기전형 만점의 5% 다. 승안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력가점은 필기전형 만점의 10% 이내에 부여하며 근속월수를 감안하여 반영한다. - 계산방식: 근속월수×0.2점 - 근속월수 산정은 공고일 기준이며, 근속일이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1개월로 한다. 라.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3급) 이상의 자격 : 필기전형 만점의 3% 마.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대 10%만 적용함 바.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 기재하고 추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함.
유의사항
가.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건강검진 또는 신원조회”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합격을 무효로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후생실(☎ 02-3497-75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채용정보는 취업사이트 사람인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2013년 02월 06일 09:45에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