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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한 우리의 견해
□ 지난 5월 초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나누어져 있던 친환경 농식품 인증제도를 하나로 통합․일원화하여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수산물 등 인증제도로 체계화하는 한편,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우리나라와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동안 개별법들로 관리되어 친환경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유기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 등 다원화된 인증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일원화하고 비식용유기제품, 유기농어업용자재 영역까지 확대하여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에 대하여 환영하는 바이다.
□ 그러나 친환경농업계을 비롯한 여러 농민․소비자 단체가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한 ‘유기식품 동등성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우리는 유기가공식품의 동등성이 추진되면 걸음마 수준인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 생산기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따라서, 동등성 추진에 앞서 먼저 국내 유기농업과 유기가공식품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을 마련해 국내의 유기식품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한다. 또한 정부 및 생산자단체,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유기식품동등성심의위원회(가칭)’을 설치하여 신중히 추진하고 올해까지 유예한 식품위생법의 표시제를 재연장하지 말고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를 전면 실시하여야 한다.
□ 아울러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작업은 처음부터 민관 거버넌스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수동적이고 단순한 의견 검토 및 청취가 아닌, 능동적 참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2년 5월 24일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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