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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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1 - 548호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71호(2020.12.2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면적상이, 오기, 누락 등)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익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명칭 :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지역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07-12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라. 사 업 규 모 : 127,175㎡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2.12.31.
2. 금번 보상대상 내역 :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190-6번지(1필지)
3. 열람 및 이의제기 기간
가. 열람기간 : 2021. 3.26.(금) ~ 2021. 4.12.(월) / 17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TEL:032-560-4494 / FAX: 032-560-278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4층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
다. 이의제기 방법 및 보상 참고사항
- 토지 또는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로 서면 또는 팩스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상계획열람․공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을 경우, 불법점용 등에 의거 편입면적 변경 및 보상대상 제외 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추후 우편으로 개별통지 예정.
- 개인별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 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손실보상협의 요청서와 함께 보상시기에 개별 통지.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및 통지
보상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8조 및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
나.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 체결하고 토지 등을 소유권 이전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
다. 보상절차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보상협의요청(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불성립시)수용재결 →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6. 감정평가업자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각 1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고 하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양식-예시) ▶
토 지 소재지 | 지 번 | 편입(예정)면적(㎡) | 토지 소유자 | 날 인 (서명) | 전화번호 (자택 또는 휴대전화) | 감정평가 업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앞자리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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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 (법인인 경우 직인 날인) 하여야 하고,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열람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나. 이 보상계획은 토지 또는 물건조서의 내용과 함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