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 특히, 올해는 신청 안내 대상을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유형별맞춤형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활자를크게 인쇄한간편안내문 -기수급자는신청에 필요한 주요사항을단순화·시각화하여 인쇄한간편안내문 -최초 안내자는 장려금 제도 전반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등을자세하게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 * 65세 이상자50만 가구,기수급자92만 가구,최초 안내자156만 가구
○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단독 가구 1,300만 원,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려금 산정금액의 90% 지급)
○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국세청 홈택스(일반신청)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요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한편,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 찾아주기」를 추진해 ’16년 기수급자 중 소득금액 변동 등으로 인한 장려금 추가 지급 대상자 1만 2천 가구를 발굴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5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