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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중증 장애인의 돌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주간보호시설에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을 신규 지정하여, 이용장애인 편의 및 장애인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으로 가족구성원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2018년 최중증다수이용시설 10개소를 공개모집하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가. 지원기간 : ’18. 12월 ~ ’19. 12월까지
※ 지원기간 만료전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 결정
나.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1인) 및 운영비 지원
다. 지원시설 : 최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10개소(기존 주간보호시설에 지정)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내지 제43조의 요건을 갖추고
나.공고일 기준 현재 1년 이상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운영중인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실인원(상시이용자) 10인 이상이고, 1급 중증장애인 이용비율이 80% 이상인 시설
다. 공고일 기준 이전 3년간 인권침해 및 시설회계 부정으로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 기타 국가인권위원회 등 타기관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제소가 된 시설은 제외
가. 신청기간 : ’18. 11. 6.(화) ~ 11.14.(수)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관할 자치구 장애인시설 담당부서로 접수
※ 자치구에서는 제출서류 중 누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적격시설에 한해 순서대로 편철, 파일로 압축하여 ’18.11.16.(금)까지 서울시에 제출
① 신청 공문 | 소정양식 | 1부 |
② 신청서 | 붙임 4 | 1부 |
- 주간보호시설 관리카드(관련 증빙서류 포함) | 붙임 5 | 1부 |
③ ’17년 운영계획서·운영실적 및 ’18년 사업계획서(각1부) | 붙임 6 | |
④ 시설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 - | |
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 | |
⑥ 법인등록증 사본 | - | |
⑦ 운영법인 정관 사본 | - | |
⑧ 시설운영규정 및 지침서 | - | 1부 |
※ 모든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가. 서류 접수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류평가 실시하여 지원시설의 1.5배수 이내 선정(15개소)
나. 서류평가 결과 선정된 시설의 사업계획서 및 시설관계자 면접평가 실시 후 최종심의를 거쳐 지정시설 10개소 선정
가. 접수기간 내에 관할 자치구에 접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시에서는 신청 접수(우편접수 포함)를 받지 않음
나.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로 인정하지 않음)
다. 관련서류 미첨부로 인한 접수시 추후 보완 서류 받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가 및 선정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최종 선정결과는 2018.11.30.(예정)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정되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청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2133-7458 김현정 주무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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