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유신[ 十月維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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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y9713
2024.03.02. 11:08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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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유신
[ 十月維新 ]
요약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단행한 초헌법적 비상조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박정희는 혼란하고 낙후한 조국을 구제하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가지고 국가재건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나갔다. 국민의 정신개혁과 경제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 민간정부를 세운 다음 자신은 군인의 길로 회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전역 후, 민선대통령이 되어 제3공화국을 이룩하고 재임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야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 개혁을 계속 추진하여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장기집권의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국가재건을 위해서는 서구민주주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유신(維新 개혁을 의미)을 추진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비상조치를 발표하여 지금까지의 모든 민주주의 제도를 정지시키고, 드디어 유신체제 구축에 들어갔다. 유신체제는 결국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대통령의 간선제가 시행되었고 의회의 권한은 제한되었다. 언론 탄압과 시민 언행권 탄압이 이어졌으며 무고한 민간인들이 체포되어 부당한 판결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결국 1979년 10월 26일 신임하던 김재규의 불만으로 총기 시해(弑害)됨으로써 종언(終焉)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과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반도 주변의 세력균형에 문제가 있어 남북한간의 관계가 악화될 조짐이 있는데, 동족상잔의 위험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 둘째, 그러나 우리 사회는 무질서와 비능률이 팽배하여, 현행체제와 정상적 방법으로는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이어서 다음과 같은 우리 정치제도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선거는 너무 소모적이다. 대통령 직선제는 낭비적이고 국론분열 원인이 된다. 종전 선거제도로는 안정된 여당 국회의원 수 확보가 어렵다. 국력 극대화를 위해 의회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 사회 부조리를 추방해야 한다. 이상의 주장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적 민주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재적 수단으로 정치, 사회 체제를 강력하게 재구성하였다.
과정
1972년 10월 17일 오후 7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해산 및 정치활동 중지하고, 일부 헌법의 효력을 중지한다. 둘째, 정지된 헌법의 기능은 비상국무회의(당시의 국무회의)가 대신한다. 셋째, 평화통일 지향의 개정헌법을 1개월 내에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넷째, 개정 헌법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헌정질서를 정상화한다.
비상국무회의는 27일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11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정부는 유신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지도계몽반을 편성하여 일대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91.9%의 투표율과 91.5%의 높은 찬성률을 얻어 <유신헌법(維新憲法)>이 국민투표로 확정되었다. 이어 12월 15일 2,359명의 대의원들이 선출되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고, 23일 여기에서 간접선거를 통해 박정희가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7일 정식 취임하여 제4공화국이 출발하였다(72. 12. 27).
특징
10월유신은 집권자가 그대로 유지된 정권내의 우파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안정과 국력의 극대화를 통한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새로이 조직된 체제가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제도이다.
10월유신에 따른 유신헌법의 채택으로 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대통령 선거 및 최고 의결기관으로 설치되었고, ② 직선제이던 대통령선거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한 간선제로 바뀌었으며, ③ 대통령 임기가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되었고, ④ 국회의원 정수(定數)의 1/3을 대통령의 추천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일괄 선출하고, ⑤ 국회의원의 임기를 6년과 3년의 이원제(二元制)로 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된 의원은 3년으로 하였으며, ⑥ 국회의 연간 개회일수를 150일 이내로 제한하고, ⑦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없앴으며, ⑧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⑨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고, 국회의원의 발의로 된 헌법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다시 의결함으로써 확정되도록 이원화하였다. 그 밖에도 1972년 10월 17일의 비상조치와 그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못박았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판단과 비판, 선택권을 원천 봉쇄한 독재체제였다. 그리하여 체제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자는 국민상호감시제를 통해 색출하여 엄단하는 초유의 독재체제를 실행하였다.
평가
박정희는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10월유신을 단행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들이 부정되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크게 후퇴하였다. 이에 1973년 유신헌법개정 100만인 서명운동, 1975년 민주회복국민회의 결성, 1976년 민주구국선언, 1979년 부마민주항쟁 등 유신독재체제에 항거하는 민주세력의 투쟁이 계속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10월유신 [十月維新]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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