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차 노고시모 이사회의 자료 및 결과
[개요]
○ 일시: 2022년 1월 21(금)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줌 화상회의
* 오충현 운영위원장, 강덕희.흐른활동가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사)한국생태계획연구소에 참석
○ 참석: 6 명(이사4, 활동가2)
이사장 양병이(참석), 이사 이재석(참석), 이사 오충현(참석), 이사 이수현 (참석), 이사 민성환(불참), 이사 신우용(불참), 강덕희.흐른 활동가
[지난 회의록-2021년 3차]
(개요)
○ 일시: 2021년 12월 20(월) 오후 7시~
○ 장소: 온라인 줌 화상회의
* 오충현 운영위원장, 강덕희 활동가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사)한국생태계획연구소에 참석
○ 참석: 5 명(이사4, 활동가1)
이사장 양병이(참석), 이사 이재석(참석), 이사 오충현(참석), 이사 이수현 (불참), 이사 민성환(참석), 이사 신우용(불참), 강덕희 활동가
(안건)
1. 12차 총회 개최
- 일시: 2022년 1월 24일(월)~26일(수) 3일간
- 방식: 온라인 구글폼 설문 의결 방식
▶ 동의
2. 활동가 본인부담액, 재활치료비 외 특별 위로금 지급
금액: 20,000,000원
※ 인대 접합 수술 받은 오른쪽 어깨는 치료를 마쳤으나 평생 근력과 운동반경이 70~80% 정도로 제한되며, 인대 파열 왼쪽 어깨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함.
▶ 동의
수술 본인 부담액 3,232,190원, 2021년 12월까지의 재활치료비 2,289,300원과 특별 위로금 20,000,000원 지급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한다면 동의하지만 선례가 되어 향후 산재 발생 시 단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노무사와 상의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급 절차와 방식을 정리한 후 다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산재 발생 시 업무 공백 보완 대책과 재활치료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겠음. 당 산재 건은 사고가 아니고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청과 공단 양측에서 법적인 하자 시비는 없었음.
※ 2022년 1월 3일, 노무법인 의연(대표 노무사 박윤섭)과 정식 컨설팅 진행; 산재활동가 위로금 보상 기준, 절차를 포함하는 내규집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1월 18일까지 보상기준, 절차(안) 제출 예정.
3. 인사(사무국장)
강덕희 활동가 201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면 12년 경과, 사직 또는 평활동가로 계속 근무 고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새로운 활동가에게 맞길 필요가 있음
1안) 4년차 흐른 활동가 2안) 채용
시기는 빠를수록 좋음
▶ 동의
강덕희 활동가의 사무국장직 사의를 받아들이고 본인 의사에 따라 평 활동가로 계속 활동해주기를 바라며, 선임활동가, 대표일꾼 등의 호칭을 참고로 적당한 직명을 추천, 다음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함. 흐른 활동가가 승계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렇지 않으면 채용해야 함.
※ 오충현 운영위원장, 흐른 활동가 대화 결과 긍정적으로 얘기되었고 다음 이사회에서 정리하기로 함.
※ 안건처리 마치고 이사장 직을 내려놓으실 시기가 되었다는 양병이 이사장님의 신상 발언에 대하여 임기를 채워주시기를 간청,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안건]
안건1. 활동가 산재 특별 위로금 지급 및 관련 노무법인 의연 컨설팅 결과_산재활동가 자체보상(안)(붙임)
* 총치료비: 11,050천원(공단지급 1,890천원, 자부담 9,160천원)
* 노고시모 치료비 지원금: 3,640천원
* 이전 이사회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자부담 미지급금: 5,520천원(9,160천원-3,640천원)
▶ 동의
비상설 자체보상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은 다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본 건은 이미 수차례 이사회에서 검토한 사안으로서 자부담 치료비와 특별위로금 2,000만원을 단체에서 지급하기로 함.
안건2.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 취득
숲만들기 봉사활동 참여 단체 중 교육기관, 재단법인과 같이 기부금영수증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수 조건인 경우가 있음.
작년 한해 동안 학교, 기업체 재단, 서울시 출련기관 등에서 약 3천만원 규모의 집씨통 참여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조건이어서 회계처리를 자연의벗연구소에 부탁하였음
회계감사 시, 편법 처리하지 말고 정상 처리할 것을 권고 받아, 고유번호증 : 사업자등록증의 유불리를 검토하여 진행하고자 함.
회계감사 권고 사항
▶ 동의
장기적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는 것이 단체 운영에 바람직하다는 판으로 12차 정기총회에서 필요한 조항을 넣어서 정관을 개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총회 일정과 절차에 대한 공증변호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안건 처리는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고 결과보고회는 공증변호사 포함 소수 대면, 20명 이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병행하기로 함.
안건3. 12차(비대면)정기총회 안건 검토
의안1호. 제11차 (온라인)총회 회의록 채택의 건 (자료집 19~23쪽)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24
▶ 동의
의안2호. 2021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자료집 24~43쪽)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23
▶ 동의
의안3호. 2021년 회계보고 승인의 건 (자료집 44~53쪽)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22
▶ 동의
의안4호. 2021년 사업.회계 감사보고 승인의 건 (자료집 54~56쪽)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21
▶ 동의
의안5호. 2022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자료집 57~73쪽)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20
▶ 동의
의안6호. 2022년 예산(안) 승인의 건 (자료집 74~75쪽)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19
▶ 동의
의안7호. 임원 선출(안) 승인의 건 (자료집 76~77쪽)
내용보기: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18
▶ 동의
이사 신우용 중임 결정
<기타 안건>
▶ 총회 안건에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추가
정관의 목적사업에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조항 신설
<기타 회의 내용>
12차 총회를 기점으로 하여 흐른 활동가가 사무국장 직을 승계하여 충분한 업무 인계인수 시간을 갖기로 하고 과중한 업무량은 새 활동가를 채용하여 보완하기로 함.
2. 노을공원시민모임 앞으로 10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자 는 제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책임지고 구상하기로 하였으며 운영위원 장을 중심으로 필수 운영위원과 활동가 조기 모임을 갖기로 함.
3. 산재활동가자체보상(안)은 내용을 찬찬히 검토하고 노무법인과 상의하여 최종안을 만들기로 함.
4. 12차총회 결과보고는 20명 이내 임원, 회원 참여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기 로 하였으며 운영위원장, 활동가, 공증변호사는 합정동 한국생태계획연구소 에 참석하기로 함.
※ 양병이 이사장님, 지난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 사의를 표명하셨으나 최소한 현 임기는 마쳐달라는 이사진의 간청이 있었고 이를 수락하여 주심.
<안건 외 자료>
* 2021년 기억할만한 일들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15
* 2021년 고마운 분들>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6
* 숲 조성현황, 각종 활동 통계
- 157개 숲 표지판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3
- 노을공원, 하늘공원 숲 조성 지도표시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10
- 45개 권역 숲 조성 현황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2
- 각종 통계: 활동 종합, 숲 만들기, 씨앗파종, 집씨통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16
* 회원명단,구성원,비품,정관 등
https://cafe.daum.net/nanjinoeul/quy2/5
붙임 1. 이사회자료집(12차총회자료집(안건). 1부
2. 산재활동가 자체보상(안). 끝.
붙임 2. 산재활동가 자체보상(안)
내규 제17장 자체보상(안)
※ 산재법 또는 근기법상 재해 발생 시 보상과 법적책임 여부와는 무관하게 노고시모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한 위로금 성격의 보상 지급을 위한 규정 반영
제83조 [자체보상]
1. 활동가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 부상, 질병 등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함에 따른 재해보상 외 노고시모는 법적책임과 무관한 위로금의 성격을 갖는 별도의 자체 보상을 할 수 있다.
2. 노고시모는 자체보상을 위하여 운영위원, 이사, 회계감사, 외부전문가 등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자체보상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한다.
3. 자체보상위원회는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하며, 자체보상 실시 여부, 자체보상의 수준 등을 결정한다.
4. 재해의 경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체 보상을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84조 [자체보상의 신청 및 인정]
1. 자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활동가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자체보상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의 자체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여부가 결정된 이후 또는 장해급여 신청 인정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1) 사고 경위서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
3)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료비 내역서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5) 사무국장 의견서
6) 기타 자체 보상 인정을 위해 참고가 되는 사항
2. 사무국장은 자체보상 신청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자체보상위원회에 해당 건의 심의를 부의하며, 부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3. 자체보상위원회에서 자체보상이 결정된 경우 노고시모는 30일 이내에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자체 보상을 실시한다. 단 노고시모의 지급여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가와의 협의를 거쳐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5조 [자체보상위원회 운영]
1. 자체보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2. 자체보상 금액의 결정에 관하여 위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3. 금액의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는다.
제86조 [자체보상의 종류 및 기준]
1. 자체보상이 결정된 활동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상한선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요양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에 필요한 실비를 적용한다.
2) 휴업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3) 장해보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 완치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법의 장해보상에 해당하는 보상을 적용한다.
4) 장의비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활동가의 사망시 그 유족에게 산재법의 장의비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2.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활동가에 대하여 자체보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상할 수 있다.
제87조 [반환의무]
1. 자체보상이 결정된 경우라도 활동가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보상을 신청하였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체보상금을 수령한 활동가는 자체보상위원회의 반환요구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 당해연도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