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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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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재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글로벌 AI 인재 유치를 통해 국내 AI 인재양성 및 AI 연구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2025년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을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0692호(2025년 6월 20일 공고)에 따라 기선정된 과제 이외의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며, 지원대상, 지원분야, 인건비 비중, 선정평가 항목 등 수정 사항이 있습니다. |
□ 지원대상 사업 : 2025년도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지원 사업 □ 사업목적 : ○ 우수한 AI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AI 혁신 연구프로젝트 수행 및 국내 AI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생태계 질적 제고 □ 공고기간 : 2025. 8. 11.(월) ~ 2025. 9. 9.(화) 오후 3시, 30일간 ○ 전산 접수기간 : 2025. 8. 20.(수) ~ 2025. 9. 9.(화)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지원대상 : ① 기업, ② 기업 + 대학 컨소시엄, ③ 기업 간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 지원분야 : AI 분야* 최고급 해외인재 유치·지원 * (예시) 생성AI, 피지컬AI, AI에이전트 등 고도화된 AI 기술 또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교육 등 AI 융합 분야 전 영역 □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R&D가 R&D로 끝나지 않고 혁신적인 기술 및 파급력 있는 성과창출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계획서에 적절하게 반영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연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 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ooooo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우수한 AI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여 기업의 AI 혁신 연구프로젝트 수행 및 국내 AI 고급인재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AI 연구 생태계 질적 제고
□ (지원규모) 4개 신규과제 지원, ’25년 총 40억 원
※ 과제당 ’25년 최대10억원, ’26년 20억원, ’27년 20억원 규모 지원 예정
※ ’25년 지원규모는 8월 협약 기준으로, 협약 시기에 따라 지원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 ’26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3년(’25.9∼’27.12)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은 ’25.9월∼’25.12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해외 AI 우수연구자(팀*) 유치에 필요한 인건비, 체제비, 연구활동비 등
* 최대 3인 이내의 팀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신청자격) ① 기업, ② 기업 + 대학 컨소시엄, ③ 기업 간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기업’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으로 컨소시엄이 유치한 우수한 해외 AI 연구자와 AI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AI 연구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는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정 AI 분야에 상관없이 해외 우수 AI 연구자를 유치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공고일(6.20) 이후 채용 예정 또는 채용한 해외 우수 AI 연구자에 한정함 ※ 유치한 해외 인재는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 않음(해외지사 근무, 원격근무 등 가능) ※ 연구기관(컨소시엄)이 유치한 해외 AI 인재의 계약종료일은 연구과제 종료일 이후로 설정해야 함 ◈ 국내 산·학·연 등과 협력하여 유치한 AI 우수 인재를 활용한 AI 인재양성에 대한 방안 제시 필요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상기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됨 ※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은 협약 전 검토 위원회를 통해 재검증할 계획이며, 추후 검증시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 등 불이익은 해당 기관에 있음 ※ 기존 동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은 중복 지원 불가(컨소시엄의 경우 대학은 연구실을 단위로 중복을 판단하여 지원) |
□ (기타사항)
◦ (3책5공 제외) 본 공고에서 지원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에 따라 ‘동시수행과제 수 제한’ 과제에 해당되지 않음
◦ (인건비 비중) 해외 AI 연구자(팀) 유치 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 계상 필요
| ◈ 연구팀은 3인 이내로 구성해야 하며. 1인 팀 15%(20억 원 기준 3억 원) 이상, 2~3인 팀 30%(20억 원 기준 6억 원) 이상 사용 필수 |
◦ (유의사항) 전문기관은 협약 전, 과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우수한 해외 AI 인재 유치 및 적정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협약 체결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음
※ (검토사항 예시)자격요건 준수 여부, 근로 계약 실현성 검토,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선정평가 종합의견 반영 여부 등
| < 사업비 구성 > | ||
▪ 과제의 사업비는 국비(정부지원금)와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총 사업비 = 국비(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물 + 현금) ※ 민간부담금 = 현물부담(참여인력 인건비 및 보유 유형자산) + 현금부담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국비(정부지원금)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 ※ 과제 신청기관은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출연하여 적정한 사업비를 편성할 것 (단, 과제별 ‘25년 정부지원금은 확정 금액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 ▪ 영리기관(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의 경우 신규채용인력(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인정)에 한하여 인건비 현금계상 허용 <기관유형별 자부담율>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
| 2 | 과제 세부사항 |
□ 사업추진 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 표에 기재된 역할과 책임을 준수하여야 함
| 구분 | 역할 및 책임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 |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 사업포기 및 협약해약 등 발생 시 사업비 반납 등 ▪ 해외AI인재 연구자(연구팀) 지원 및 성과 등 전반적인 사항 총괄관리 ▪ 과제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의 근태·복무 관리, 진도·성과관리 ▪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 인력양성 등 과제 수행 전반 지원 및 관리 - 연구공간, 연구장비, 연구비, 행정지원 등 |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연구수행 및 연구비 관리 ▪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의 연구 프로젝트 수행, 인력양성 등 과제 수행 ▪ 과제 보안 관리 및 연구윤리 준수 등 |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 지원 사항
◦ (정주여건 지원)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팀)이 국내에서 연구할 경우 정주여건, 비자발급 등 제반사항 등을 지원해야 함
* 국내 대기업이 해외AI인재 연구자 유치 시 지원하는 관련 제도 차용 권고(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형성, 임원급 임용 및 승진 제도 등)
| <참고> ※ 삼성전자 정주 여건 지원 목록 : 연구자금 지원, 건강보험 및 의료혜택 지원, 주거지원(임대료, 주거시설제공, 주거보조금), 연구활동 지원(인프라 활용 및 논문 출판 비용 등), 가족지원(교육 지원, 어린이집 지원, 가족 의료 보험 등) |
◦ (연구팀 지원) 해외 연구 인력 3인 이내로 구성된 연구팀에 대해 주관연구개발 기관이 정하는 수준에 따라 연구개발비에서 지원 가능
- 해외AI인재 연구자 연구팀 지원기간 : 3년(‘25.9월 ~ ‘27.12월)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지원기간은 ’25.9월∼’25.12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행정지원체계 지원)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 공동연구를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행정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기존 인력 활용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등) - 관리 사항
◦ (근무)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되 근무지에 제한을 두지는 않음(해외지사근무, 원격근무 등 가능)
◦ (근로계약) 과제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근로계약 내용(계약기간, 체류기간, 근로조건(직책부여) 등)을 전담기관에 공문으로 제출해야 함
◦ (참여의향서) 과제 신청 시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신청서에 포함하고, 서명이 있는 참여의향서 필수 제출해야 함
◦ (공개 워크숍/세미나) 해외우수 연구자 주관 연구성과 및 연구분야 동향에 대한 세미나(온·오프라인)를 개최하여 연구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함
※ 워크숍/세미나는 과제당 연 2회 이상, '25년도는 수행기간을 고려하여 1회 이상 실시
| 3 |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
가. 평가절차 및 일정
◦ 전문기관에서 신청자격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과제 선정평가 방법 >
|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 비대면평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평가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개발계획서 분량은 50쪽 이내 권고 ◦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접수 결과 경쟁률(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신청한 경우나 응모가 없는 과제일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해당 과제에 대해 2주간 공고를 연장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 과제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안) >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 과제 수행 계획 (35) | 연구과제 추진계획 | ㆍ사업 이해도,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 목표 수준의 명확성 및 설정 목표의 도전성 - 해외 우수연구자(연구팀)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정도 - 해외 우수연구자(연구팀)유치 및 활용 계획의 구체성 | 10 |
| 연구 프로젝트 | ㆍ연구프로젝트 계획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참여기관·인력의 전문성, 참여기관의 실적 및 경영상태 등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 연구 프로젝트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해외 우수연구자(연구팀) 전문성 및 연구 역량의 우수성 | 15 | |
| 기대효과 | ㆍ 연구 결과물 및 인력양성 기대효과 - 국내 연구 환경 기여 가능성 ※ 해당 분야 혹은 관련된 분야 국내 연구 역량 증진에 기여 등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협력 증진 가능성 | 10 | |
| 주관연구 개발기관 지원계획 (20) | 주관연구개발기관 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 ㆍ해외 우수연구자 활용 목표 및 전략의 실현 가능성 - 해외 우수연구자 활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우수성 - 해외 우수연구자 활용에 따른 세부 추진 방안의 적절성 | 10 |
| 연구책임자의 공동연구 역량 | ㆍ인공지능 분야 우수 연구 및 인력양성의 우수성 - 해외 우수연구자와 협력하여 공동 연구 전략의 세부 추진 방안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해외연구팀 활용 역량 | 10 | |
| 해외연구 인력 (35) | 해외 AI인재 연구자(연구팀) 역량 및 우수성 | ㆍ해외우수 연구자의 우수성* * 평가기준에 따라 AI분야 주요수상 경력, 각종 프로젝트 수행 경력, 분야별 피인용도 상위 1% 논문 및 저널 주저자, 학문적 명성(academic reputation) 등을 고려하여 평가 * 기타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의 연구역량 및 연구활동 | 35 |
| 성과 관리 계획 (10) | 성과관리 계획의 우수성 및 구체성 | ㆍ해외 우수연구자 결과물 및 네트워크 강화 - 공동 연구 결과물 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우수성 - 연구 기간 및 종료 이후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우수성 ※ 해외 우수 연구자(연구팀)과 국내 연구자 간 지속적인 공동 연구 가능성 등 ㆍ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 일정에 따른 산출물, 취득한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ㆍ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 10 |
| 합 계 | 100 | ||
다. 선정평가 시 우대(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3점 이내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
라. 선정평가 시 감점 사항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 4 | 관련 법령 및 규정 |
| 근거법령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 관련규정 |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등 |
| 5 | 과제신청 유의사항 |
가. 사전지원제외 대상
|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각종 보고서 및 제출 서류의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의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기 지원된 과제와 연계한 후속과제의 경우, 과제 간 연계성 및 기존 연구성과, 추가 연구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타과제와 중복성 검토를 수행, 유사과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재정보 확인 : https://www.ntis.go.kr/rndgate/eg/si/sa/view.do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나.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라.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마.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바. 성과관리 및 활용
| ◦ 협약용 연구개발계획 內 공동연구의 절차·방법을 구체화하여 성과 산출물에 대한 관리 및 확산 방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 - 연구 성과 목표 및 인재 양성 목표에 대한 계획 및 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1년 단위로 목표 달성에 대한 향후 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 해외우수 연구자(연구팀)와의 공동연구 최종 성과물을 바탕으로 연차별 글로벌 워크숍을 개최하고, 연구 성과 및 후속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함. - 성과확산을 위해 글로벌 워크숍 개최 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시 해당 계획을 반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후속 과제 발굴, 글로벌 네트워크 확산 등 사후 관리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전문기관의 요청 시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 제시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 6 | 신청요령 |
가.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IRIS 시스템을 통한 접수 전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 매뉴얼을 확인 하여 관련 정보를 사전 등록한 후, 아래 절차를 참조하여 접수 진행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기본정보 전산 등록 시 지원 기술분야의 기술분류를 참고 권고
※직인/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 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받음(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나.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 공고기간 | 전산(iris.go.kr) 등록기간 |
| 2025.8.11.(월) ~ 2025.9.9.(화) 오후 3시 까지 | 2025.8.20.(수) ~ 2025.9.9.(화) 오후 3시 까지 |
o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o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o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비 고 |
| 1 |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 전자파일 (HWP) | 전산 등록 (IRIS) | - |
| 2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전자파일 (PDF)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작성 후 제출 | |
| 3 | (선택)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 신청기관(주관)만 제출 | ||
| 4 |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 5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 6 | (필수) 사업자등록증 |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제출 | ||
| 7 | (기업필수)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 ||
| 8 | (기업필수)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 ||
| 9 | (필수) 해외우수연구자 과제참여 의향서 | 협약 전 필수제출 | ||
| 10 | (선택)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 시 | ||
| ■ 1, 2, 4, 5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8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3년,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4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
▶ 제출 서류
| 신청 시 주의사항 | ||
|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 ||
| 7 | 문의처 |
□ 사업설명회 일정
| 구 분 | 내 용 |
| 일 시 장 소 | o 2025. 8. 19.(화) 14:00~16:00 / SW마에스트로 센터* 스페이스S1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포스트타워 7층 |
| 주 요 내 용 | o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안내 사항 o 기획내용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등 |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1877-2041(IRIS 콜센터)
□ 사업 관련 문의 : 042-612-8482, 8486(IITP 글로벌‧핵심인재팀)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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