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5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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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법리를 따른다면 법무부장관은 소속 외청장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를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이 따른다. 검사징계법은 명백히 검사 일반에 대한 징계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청구자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확대해석하여, 검찰총장이 대상자인 경우 청구자인 장관이 직접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징계위원 위촉이나 위원장 직무대리 지명과 같은 권한까지 적법하게 행사 불가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총장을 징계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가 법무부장관 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검찰총장을 징계 불가능한 것으로 성역화하는 것이며,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기피신청을 받은 징계위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징계의결을 한 것이 위법이라고 하나, 기피신청을 받은 것만으로 기피여부 의결권 불행사를 넘어 출석위원 정족수에까지 산입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법문에 근거가 없다. 이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징계위원들을 대상자가 기피신청해버리기만 하면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의결까지 출석수 부족으로 무력화시켜 모든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즉 징계 피청구자의 권한은 과도하게 용인하고, 일반적 지휘권자인 장관의 권한은 축소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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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검찰총장을 징계 불가능한 것으로 성역화하는 것이며,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만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