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에서 미신고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받을 수 있다고 주민을 현혹하는 광고를 하자 지자체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18일 부산 북구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인근에 민간임대협동조합의 조합원 불법 모집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북구 제공
북구는 A민간임대협동조합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으로, 조합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조합원에게 먼저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조합원이 되면 일반 분양 때보다 싼값에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취득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상대적으로 적다.
북구가 A민간임대협동조합을 경찰에 고발한 건 이 조합이 관련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탓이다.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는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했다. 법에 따라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은 관할 지자체에 사업 개요 등을 담아 모집 신고서를 낸 뒤에야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다. 구포동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33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72세대를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A민간임대협동조합은 구에 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을 차려 조합원을 모집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또 이 조합이 적은 비용으로 민간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현수막과 벽보 등을 곳곳에 붙여 대대적으로 홍보 중이어서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구 관계자는 “A조합은 신고조차 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가입하면 주택 분양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률 자문을 구해 주민 피해를 예방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북부경찰서는 북구 외 조합원 2명으로부터도 진정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구가 고발한 내용과 함께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조합이 거부해 사기 혐의로 조합원이 진정한 건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법을 개정한 건 무분별한 민간임대협동조합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적지 않았고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 단위로 컸던 탓”이라며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조합이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문의한 뒤 결정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