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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혼합단지서 대표회의가 중계기 철거 결정한 적 없다면 이동통신사, 중계기 철거의무 없어
서울중앙지법 판결
혼합주택단지 임대사업자와 이동통신사간 중계기 설치·운영에 관한 민원발생시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협의키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중계기 철거결정이 없는 한 이동통신사들은 중계기를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분양·임대사업자인 SH공사가 이 아파트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한 이동통신사 B·C·D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SH공사는 2013년 7월 ‘일부 동의 옥상에는 이동통신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해 중계장치 및 안테나설비가 설치돼 있다’는 점을 명시해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고, 2014년 7월부터 본격적인 분양 및 입주절차가 이뤄졌다.
이에 앞서 SH공사는 이동통신사 B·C·D사와 중계기 설치문제를 협의, 이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되,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중계기 설치 등에 관한 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한 후 옥상에 통신사별 중계기를 각 설치했다.
이후 일부 입주민들이 중계기 설치 장소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동통신사들과 입주민들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의가 결렬됐고 이동통신사들은 중계기 운영을 중단한 후 중계기 철거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SH공사는 “중계기 설치 당시 약정에 따라 중계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며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공사는 이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하므로 이 아파트 분양·입주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인 2014년 2월 원고 공사가 피고들과 사이에 중계기의 설치 문제를 협의한 것은 사업주체인 원고 공사의 적법한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아파트 옥상에 중계기를 최초로 설치한 시점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중계기를 유효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했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 공사와의 협의에 따라 향후 민원 등이 발생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다시 중계기의 설치·운영 문제를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이 중계기를 설치했음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만 중계기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철거를 예정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임대세대가 병존하는 혼합주택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고, 이 경우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일부 입주민들을 중심으로 중계기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임차인대표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의 의결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 원고 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 등이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절차에 따라 중계기를 철거하기로 결정했거나 해당 절차를 통해 중계기 철거 문제를 협의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내부사정 등으로 그에 관한 결정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혼합주택단지인 이 아파트에서 중계기를 철거할 것을 결정한 바 없는 이상, 피고들로서는 적어도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기구에서 향후 중계기의 관리방법을 적법하게 결정할 때까지는 중계기를 정당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 공사는 피고 이동통신사들이 스스로 밝힌 철거 계획에 따라 중계기를 철거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로서는 원고 공사의 철거요청에 응해 단지 애초의 협의조건에 따라 중계기의 철거의무를 부담하게 될 경우를 가정해 일단 중계기의 철거일정을 계획해 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철거계획의 회신만을 두고 당시 피고들이 중계기의 철거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표명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 공사는 사업주체로서 아파트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권을 주장하지만, 원고 공사가 해당 세대를 모두 분양함으로써 현재 그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므로, 원고 공사가 소유자임을 전제로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해당 중계기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SH공사의 피고들에 대한 중계기 철거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적발 건수별 과태료’ 처분, 법원서 위법성 인정
법원 “가장 중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해야”
지자체가 내린 과태료 150만원으로 경감 결정
수원지방법원
제한경쟁입찰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업체에 계약별 적발된 건수마다 각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만 인정, 과태료를 경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41단독은 최근 경기 성남시 A아파트 관리업체 B사에 대한 주택법 위반 신청사건에서 “관리업체 B사를 과태료 150만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 성남시 소재 A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재활용품 수거업체 등 각종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타 단지 계약 중도해지 등 분쟁 부존재, 관련 협회 등록 여부’ 등을 참가자격제한 사유로 명시해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했다.
하지만 이후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명시한 사유 이외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은 주택법 및 선정지침 위반이라는 이유로 적발된 7개 계약 중 5건은 각 300만원, 2건은 각 200만원 등 모두 19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이러한 의견의 일부만 받아 들여 3건에 대해서는 각 150만원, 2건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 등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결국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 참가자격 제한사유로 들고 있는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은 예시적인 문구일 뿐, 관리주체가 이를 구체화해 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정할 수 없다”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발 건수마다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그 액수도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항을 참가자격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선정지침 위반”이라며 “위반사실에 관해 주택법령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 과태료에 처하되, 과태료 액수는 위반경위 및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결정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의 최유란 변호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서 수 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과거 수 개의 주택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 개의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동 제13조 단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제112조, 별표13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중한 과태료 하나만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수 개의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인한 사례로서 의미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유란 변호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시에는 국토부 지침의 기재를 그대로 따르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 화재시 재물손배보험 의무화
‘화재로 인한···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추진금융위원회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발생시 타인의 재물손해배상을 위한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해 발생한 손해 중 다른 사람의 사망·부상 등 신체적 손해뿐만 아니라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또한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날, 소유권을 취득한 날 등으로 세분화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민원회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공고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규약개정시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게시판만 공고.hwp
법제처회신
문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새로 개설하여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하는지?
답 :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제, 개정안을 공고할 때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에만 공고해도 됩니다(법제처, 2013.6월).
등록일자 ; 2013.12.26 수정일자 : 2015.12.28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 부담
문 : 입주지정기간에 발생하는 미입주 세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답 : 주택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합니다.
따라서 미입주 세대에 부과한 관리비 등의 부담주체는 입주지정 일까지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고,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분양 되지 아니한 세대의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분양이 되었으나 소유권 이전 전인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해당 세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간의 계약관계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사업자 선정 입찰 시 예정가 설정 가능 여부
문 :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할 때에 미리 대표회의에서 내부적으로 공사 예정가를 정해 놓고 입찰 참가업체들이 모두 예정가보다 높게 입찰에 참여한 경우 유찰시킬 수가 있는지요?
또한, 입찰예정가를 입찰공고문에 공시하고 예정가 밑으로만 낙찰한다고 하는 입찰방법이 유효한지요?
답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 공고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 관계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입찰가격 상한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 상한을 공고하여 상한가 보다 높은 업체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에 따른 방법이 아닌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상한가를 결정하여 이를 낙찰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동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민원상담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 : 임대주택단지의 관리소장은 임대사업자(사업주체)에서 직접 채용, 사업주체의 지시통제를 받고 있는 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의견
답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서 관리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역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단지 관리사무소 직원(관리사무소장 포함)의 인건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출처 :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