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은 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죄,피의사실 공표 해당함
1.김수남 검찰총장이 대통령 구속영장 가부를 '전직 검찰 총장및 검찰선배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함
본인의 고유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조직내에서만 결정하여야 한다
3.그런데 전직 검찰총장도 이제는 일반인(사인)이고 검찰 선배는 전현직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전직 검찰선배라면 분명이 일반인 이다
4.일반인에게 고유권한이고 의무인 사항을 일반인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는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다.
5.공무상 비밀 누설죄,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함
6.일반인이 된 검찰 선배들에게 박근혜대통령 구속영장 가부를 의견을 물었다면 단순이 '선배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의견을 물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
7.합리적의심은 어떤 피의 사실이 있는지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반인이 된 검찰 선배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사료 됩니다
8.헌법 재판관 안창호는 최서원을 민주적 절차가 없는 인사라고 인용문에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최서원에게 연설문을 물어본것은 공무상비밀누설및
직권납용죄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9.전직 검찰총장과 검찰선배라는 사람이 일반인이라면 분명히 민주적 절차가 인정되는 인사가 아니라 일반적 시민 사인 일 것입니다.
10.핵심은 검찰 선배라는 분들이 현직 검사인지 퇴직한 검사 즉 사인인지를 분명히 김수남 검찰 총장은 밝혀주십시요
첫댓글 옳으신 내용입니다 지놈들이 직권남용은 되고 남이 하면 안되는 쓰레기 검찰은 사퇴하라`
컴이 가능하시면 다들 민원제기 탄원서라도 작성합시다~
@sunny76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상 검찰청홈피가셔서 민원접수 들어가시고, 본인인증(폰)하고 적으심됩니다. 주소연락처등쓰고 민원사항 적어넣으심되요. 부당구속탄원서등등제목쓰고, 내용은 각자 쓰고싶으신대로
@미상 대검찰청 홈피에서 인증하고 민원신청 하면 됩니다
@좌룡선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수남이도 순실이한테 물어본 대통령 직권 남용이니까 똑같은 맥락이네..
님께서도 되신다면 대검찰청 홈피 들어가셔서 민원신청 해주세요~~ 탄원서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
님께서도 되신다면 대검찰청 홈피 들어가셔서 민원신청 해주세요~~ 탄원서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소식 듣고 김수남에게 전화걸고 싶었는데 받지도 않겠지만 ... 그래도..이유가 뭐냐고?? 묻고따지고 싶은 충동이 마구 일었는데 워낙 말주변없는 주변머리라 차마 못했는데... 조금의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