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진입로 폭은 2m정도이고 연결된곳에 대지가 있습니다.
2m폭의 도로 길이는 30m 정도 되구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 도로 옆의 밭이 있습니다. 그걸 일부 매입하여 도로로 만들 수 있는지요?
- 도로 옆의 밭주인은 일부 떼어서 팔 생각은 없는거 같습니다.
2. 반대쪽으로도 도로와 연결 시킬수 있는 밭이 있습니다.
- 반대쪽의 밭의 일부를 지번분할하여 도로 2m 폭을 확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한지요?
오래전 집을 짓기위해 허가를 받았었으나
사정상 집을 짓지 못하고 허가 취소된 후 진입로 폭이 4m로 개정된 후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쪽 2m 반대쪽 2m 연결하면 합 4m가 되면 되나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5 18:17
첫댓글 일단 그 도로와 접하는 밭을 추가 매입해서
분할하여 도로로 확보할 수 있으면 허가는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처럼
밭주인이 분할해서 땅을 파느냐가 문제이죠.
시세보다 훨씬 높이 줘야 할겁니다.
정확한 것은 시청이나 군청 근처 건축사무소에 가서
문의해 보는게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반대편 밭이라도 매입해서 도로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사용승락을 얻어 건축하는 방법도 있으나 불완전하여 평생을 스트레스와 찝찝하게 살아야하는 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ㅎ
법자체가 잘못댄음니다 탁상행정이조 2미터면 원만한차 다들어가니대 12측대형차가 들어올것도 업는대
다른 토지 매입하지 마시고, 해당 토지땅을 도로로 공제하면 가능합니다.
오랜 경험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말그대로 그런 토지는 맹지입니다.
추가로 밭을 매입하거나 사용승락을 받아서 집을 지을바에야 싸게 처분하고 다른 땅을 찾아나서는 것이 스트레스 덜받고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입니다.
집말고 창고는가능할까요?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단독주책인경우에는 예외조항으로 나와있네요..자세한 사항은 운영지침을 확인해보세요...
그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건축인 경우에 한해서...)
1)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2)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 설치하는
3) 부지면적 1000m2 이하 규모의
4)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귀중한정보 감사드립니다.
마을안이고 2미터 도로면 건축허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