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기북부권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2025년 경기북부권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3. 12.
경기도일자리재단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인턴 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경력단절여성 등
☐인턴 기간 : 3개월
☐지원 기준 : 1인 총액 460만원 한도(기업 400만원, 인턴 60만원)
☐인턴 근무 조건
① 전일제 인턴 : 주 35시간 이상(월 183시간/월 1,835,490원 이상)
※결혼이민여성은 주 30시간 이상(월 157시간/월 1,574,710원 이상) 가능
② 시간제 인턴 : 주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 경우는 주 20~30시간 미만 가능
※ 최저임금의 110% 이상,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대우
※ ’25년 최저임금 고시 : 시간급 10,030원
☐ 지원금 지급 방식
|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기간 3개월) |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유지) |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고용유지) |
| 인턴 1인당 총 460만원 지원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 400만원 |
| 개인 | - | - | - | 60만원 | - |
| 60만원 |
❍(인턴채용지원금) 참여기업에 인턴 기간(3개월) 월 80만원 이내 산정・지급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개인 60만원(근속장려금), 12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기업 80만원(새일고용장려금) 지급
※ 상용직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취업자
2. 세부 운영 방안
☐ 연계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인턴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채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
※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기업은 해당 입증 자료(벤처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① 업종의 특성 및 지역산업규모의 특성 등으로 연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③ 지식서비스산업
④ 문화콘텐츠산업
⑤ 혁신성장분야 업종
⑥ 인턴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 발굴을 위한 자치단체의 별도 선발기준이 있는 경우 그 해당 기업(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
❍단, 아래 사업장(또는 일자리)에는 새일여성인턴 연계를 금지
①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 소비향락업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등)
** 근로자 파견업체: 당해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 또는 동일 기업체의 근무장소 변경은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체에 근무(파견 근로자 포함)시키는 경우 포함
② 파견직 근로자(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③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다만, 취업 취약계층여성은 연계 가능(6개월 이상 장기실직 여성 제외)
④ 영업성 근로자 및 시간제 근로자(예, 학습지 교사, 방과후 교사)
* 단, 시간제일자리의 경우, 4대보험가입, 정규직과 균등대우, 최저임금 110% 이상 요건 충족할시 지원가능
⑤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숙박업종 중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 가능하고,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
⑥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⑦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⑧ 인턴자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⑨ 특정기간(감원방지기간) 내에 고용조정 이직(인위적감원) 사실이 있는 사업장
(최초 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1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재참여 기업) 당해 인턴연계(예정)일 전 3개월 동안 고용조정 이직을 한 경우
※ ‘최초’ 및 ‘재’참여의 구분은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기준함(특정 새일센터를 기준하는 것이 아님)
⑩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⑪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⑫그 밖에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인턴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등 확인 시 지원금 환수 외 5배 이하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하고, 고지 사실에 대한 확인서 수령함.
❍기업은 인턴을 사회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 ‘인턴채용지원금’과 타 보조사업의 기업지원금*은 중복 지원 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 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기업체의 인턴 채용 제한 기준
| 상시근로자 수 | 인턴 채용 인원 수 제한 기준 | 비 고 |
| 1인 이상 2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70% 이내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처리 *한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 20인 이상 50인 미만 | 상시근로자 수의 50% 이내 |
| 50인 이상 |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내 |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제한 인원기준 미적용
☐ 현장 지도・점검
❍(사전 통지) 새일센터는 현장 지도・점검 시 기업에 그 사유와 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업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지도・점검 내용) 인턴 대상 근무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심층상담, 기업 대상 인턴 근로보호 점검 및 양성평등 교육, 일・가정 양립 컨설팅 등 제공
☐ 지원금 반환 및 환수
❍새일센터장은 인턴 채용 기업이 인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기업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인턴 채용 기업이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모집기간
☐ 2025. 3. 12.(수) 09:00 ~ 12. 31.(수)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4. 진행절차 ※ 운영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 및 세부 내용 등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모집기간 | ‣ | 사업 참여 신청 | ‣ | 자격요건 확인 | ‣ | 선정 및 연계 |
3. 12.(수) ~ 12. 31.(수) | 잡아바 어플라이, 유선 신청 | 상세 안내 및 자격 검증 |
☐ 신청
❍ 잡아바어플라이: https://apply.jobaba.net/
❍ 유선 신청 및 문의: 경기북부광역경기북부새일센터(031-270-9900)
5. 기타사항
☐ 온라인 접수 시 입력정보 부정확, 첨부서류 확인 등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 신청자의 실수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 전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접수 진행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신청서, 각종 증빙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원사항 일체를 취소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