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청에서도 여권발급이 가능하다.
동구청은 지난 6월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추가신청에 따라 주민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희망기관으로 신청, 이번달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최종 확정됐다.
동구청 관계자는 “기존 여권 발급을 위해 시청과 북구청을 방문하는 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기업체 근로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무시간 내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직장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여권발급 야간 연장 운영(오후 6시~9시)의 경우 울산시는 월․화요일, 동구청은 월요일, 북구청은 목요일 각각 실시된다.
이와 함께 여권법(제8조)에 따라 내년부터 여권발급 신청 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제외된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유출되지 않는다.
<경상일보, 2009.12.17,권승혁 기자>
첫댓글 잘 보고갑니다. 너무 놀랍고 그리고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