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모고중 2-1번과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소기간>과관련한 해당 판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기본서의 <처분의 성립과 효력과 관련된 부분의 일반론>을 썼습니다!
해당 판례 모르고 이 부분만 쓰는경우에도 일정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실제제가쓴답안은 , 처분의 경우 내부적으로의사결정하고 외부적으로표시되어야 성립되고, 처분의 효력의경우 상대방이있는 처분의경우 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등 알수있는 상태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썼습니다!!!
2)
또 해당 판례에서 <고지>되어야 발생하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있는데, 실제 <고지>가 송달되는경우를 생각해도될까요??
<2회차모고중 -2문중 쟁점찾기해주시던도중 “무면허운전,무허가영업”과 관련된질문>과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 바가 맞는지 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1)만약, 2020.01.01에 행정청이 행한 영업정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에 해당함. 공정력으로 인해 일단 처분이 유효하고, 이 처분이있음에도(갑이 취소한사정없음.) 갑이 계속 영업을 2020.03.03에도 여전히 행하는경우 이는 무허가영업에 해당하는것은 맞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무허가영업죄>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하여 선결문제로 판단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한지 판단할수있는지, 또,처분의효력을 부인할수있는지가 쟁점으로써, <처분의효력부인>과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형사법원은 위법성은 판단하더라도 공정력으로인해, 2020.01.01의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부인할수없다, 다만 <최근유력한견해>따르면, 해당2020.01.01-2020.03.03의 기간의경우 취소사유의 하자는 존재하고 처분의효력을 부인하는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니 예외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무허가영업죄에 해당하지않는다!!라고 정리했는데 이게 맞을까요?
실제 이때 쟁점은 그럼 설문따라 다르긴 하지만 주로 1)형사법원의 처분의 위법성판단과,2)형사법원의 처분의 효력부인 가능여부가 될까요?
3)gs3기 모고관련, gs3기모고답안관련해서 여쭙니다!, 답안에 밑줄이 따로 있는데 이 밑줄의 경우 강의에서 말씀하신데로 핵심적으로 무조건들어가야하는부분으로, 그 외밑줄이 없는 부분들은 시험에서 시간조절해서 강약조절하면 되는부분으로 보면될까요?
첫댓글 1. 그럼요. 저라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할 것입니다. / 2. 네. 좋아요. /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