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에 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적인 내용을 6개로 압축했다.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종부세는 1주택이나 기본공제는 건드리지 않고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세율만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자의 과표 3억 원 이하(시가 8~12억2,000만 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행 0.6%에서 1.2%로 오른다.
최고세율 구간인 과표 94억 원(시가 123억5,000만 원)초과 보유자는 세율이 현행 3.2%에서 6%로 뛴다.
또 6·17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법인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강화해 다주택 법인에 대해 최고세율 6%를 적용하고 기본공제 6억 원과 세부담 상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51만 1,000명이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는 3,800만 원, 시가 50억 원이면 종부세는 1억 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공
2. 단기 거래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와 단기보유자 양도세도 대폭 올리되,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60%, 1년 미만은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인상해 기본세율 6~42%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공
3.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정부는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 구입시는 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1억 5,000만~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 주택에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하 수준 등은 국토부가 10월 발표하는 공시가격 로드맵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주택자 취득세가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높아진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12%로. 4주택 이상자는 현행 4%에서 12%로 늘어난다. 법인은 현행 1~3%에서 12%로 늘어나고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폐지된다.
4.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개편해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단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 또는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은 막고, 장기임대는 유지하되 임대 의무기간을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거론된 대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고,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하는 즉시 자동 등록 말소하는 방식을 택했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게는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한다.
5. 생애 최초+신혼부부 소득자격 요건 완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물량을 배정한다.
민영주택 내 소득자격 요건도 완화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다만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 공급을 받는 이들은 소득이 적은데도 어느정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들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가 6억~9억 원 아파트를 정부와 부모의 도움으로 분양받는 건 그렇지 못한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6. 공급 확대
사전분양 물량은 현재 9,000호에서 약 3만 호 이상으로 확대된다.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021년부터 9,000호의 사전 청약을 추진하던 것을 신도시 외 공공택지로 늘려 3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 또는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한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